• “자유당, 자영업자 다 죽고
    건물주만 살아남는 세상 원하나“
    중소자영업자들, 상가법 볼모 자유당 규탄 기자회견
        2018년 08월 29일 07: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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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들의 생존권과 건물주의 인센티브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자유한국당은 이미 민생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상가법은 생존권의 기본이며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상인들의 삶을 자유한국당의 흥정대상으로 두지 말라”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자영업자들의 자유당 규탄 회견(사진=유하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상가법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가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중소상인단체, 종교인,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대적인 자유한국당 규탄 및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자체가 아니라, 이를 상가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하자며 사실상 상가법 개정안을 막아서고 있는 행태에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인 28일 상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인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법 개정을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물론,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도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법 개정안과 함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건물주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소영세상인들을 ‘건물주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가법 개정을 처리하는 데 건물주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이 아닌 8년까지만 연장하는 안에만 동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흥정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냐”며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건물주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와 연계해 처리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현행의 불합리한 상가법이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궁중족발 사태를 통해 재조명된 후, 상가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혔다. 실제로 상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오히려 건물주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왔었다. 자유한국당 역시 여론을 의식해 상가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저희들이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알바 임금 제대로 줄 능력 없으면 장사 때려쳐라’라는 말”이라며 “혹시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 방해를 목적으로 상가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건물주만 살아남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상가법은 상인의 생존권이지 정치인들의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궁중족발 사장인 윤경자 씨도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 보호 명목 하에 독소조항 만들어서 건물주를 도와주고 있다. 그런 나쁜 법을 바꾸자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도망치려고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서민경제, 말로만 운운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 버는 정당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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