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혁신5법’ 둘러싸고
    정의당·민주당, 논란 가열
    정의당, 정책위의장 공개토론 제안
        2018년 08월 29일 05:3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규제프리존법 등 정부여당의 규제혁신5법 추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공개적인 정책토론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이 “아베노믹스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하며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을 반대하는 유일한 야당인 정의당의 토론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 그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교섭단체들의 주고받기 식 거래로 민주적 절차를 거쳤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개최하자. 민주당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혁신5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정의당에 “(규제혁신5법의) 지적사항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함께 논의하고 또 수용 가능한 것들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혁신 추진 올 2월 기자간담회 모습(방송화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규제혁신5법으로 날을 세우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이후부터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신 의장은 “규제혁신 5개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입법 추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프리존법의 뿌리인 일본 아베노믹스의 ‘국가전략특구법’과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프리존법이라고 불리던 법안은 민주당에서 지역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김용신 의장은 규제혁신5법이 ‘사전규제’라는 규제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우선허용과 사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허용과 사후규제 원칙은 예컨대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의료기기 등을 시중에 유통한 후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식이다. 정의당은 규제혁신5법의 이러한 대원칙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규제완화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내세우고 있다.

    그러자 김태년 의장은 바로 다음 날인 23일 오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과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규제개혁의 원칙과 접근방식이 전혀 다르다”며 “이를 두고 아베노믹스까지 엮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우선허용, 사후규제 문제와 관련해 “기본전제는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규제혁신5법에 분명하게 명시를 했다”고 반박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관한 규제완화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해서 새롭게 5개의 규제혁신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신 의장은 24일 ‘규제혁신5법의 문제점, 민주당은 정말 모르는가’라는 제목의 반박 논평을 배포해 “규제프리존법(박근혜 정부 때 발의된 법안)보다 더 개악된 측면까지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보다 민주당의 규제완화 법안이 규제완화의 범위를 보다 더 확대했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다.

    다시 김태년 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규제혁신5법은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을 대거 삭제한 안으로서 정의당의 지적은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특구법 조문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규제원칙 조문의 제1항으로 삽입했다”고 했고, 김용신 의장은 29일인 이날 “민주당은 정의당이 제기한 논점들에 대해 정면으로 답하기보다 ‘대체로 동문서답에 가까운 답변’을 했다”고 맞섰다.

    정의당은 규제완화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전규제라는 대원칙을 허문 것, 현행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특별법으로 허용해주는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답하지 않은 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규제완화를 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김용신 의장은 김태년 의장이 언급한 조문에 대해 “‘사후약방문’보다 못한 조항”이라며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 서비스를 활용(우선 허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한 경우’ 사후에 제한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려가 없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해도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면 된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거듭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