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법 개정,
    ‘권리금’ 분쟁 최다···회수기간 실질화 필요
    대부분 정당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자유당만 8년 주장
        2018년 08월 27일 07: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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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8월 국회에서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법조·시민사회계에서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이상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등을 담은 올바른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주최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는 여야 4당과 법무부, 시민사회·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엔 원내 정당 중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불참했다.

    발제를 맡은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인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차임 등의 인상률 하향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6개의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 권리금과 계약갱신청구권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이다.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가장 분쟁이 많은 유형은 권리금 문제다.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가장 많은 분쟁유형은 ‘권리금’(36.8%)이었다. ‘계약갱신’ 문제로 인한 분쟁은 10.4%다.

    김남주 변호사는 “현행 규정상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동안만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며 “따라서 회수기회 보장 실질화 위해 기간 연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기간 중 언제나 회수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을 포함해 모든 점포를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에도 권리금 거래가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만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궁중족발 사태로 재조명된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은 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최소한 10년까지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8년까지 연장하는 대신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궁중족발 사태 등 그간 임차인 피해 문제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 ‘10년 이상 방안’에 반대하며, ‘8년 연장 방안’을 고수하는 데엔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상으로 5년까지만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을 포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수의 법안이 이미 발의돼있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갱신기간 제한이 없는 임대차가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재 입법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한 10년 이상 갱신요구권 보장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1989년에 주택임차료 인상한 사례를 근거로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이상 인상할 경우 공급 위축, 임대료 단기적 급등 부작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인과관계 찾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1989년을 전후한 약 5년 동안 토지 및 주택의 매매가와 주택임차료가 동반 상승했으므로 기간 연장으로 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간 보호가 없다가 5년으로 법제화한 2003년 당시에도 상가임차료 폭등했다는 실증례 없다”며 “2013년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5년 갱신권 부여했지만 이때도 부작용 있다는 보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계약기간에 발이 묶여 영업을 접지 못할 수 있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라며 “현행 5년 하에서도 임차인이 5년 내에 갱신요구를 안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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