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민사회, ‘박근혜 악법’
    규제완화 특례법 추진 민주당 규탄
    야당 때 민주당·문재인, 반대하다 입장 변화···이해찬 면담 거부
        2018년 08월 27일 07: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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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계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박근혜 악법’으로 불리는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 17개 단체들은 27일 오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 적폐 악법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국민 볼모 삼는 민간자본 규제특례 반대한다”, “국회 졸속합의 즉시 철회하고 촛불정신 파기하는 적폐 법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한 재벌 친화적 정책보다 더 위험한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며 “국민을 신제품의 안전성, 위해성 검증을 위한 시험대상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규제정책 기조는 정말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삼는 부도덕한 경제기반 조성은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지난 정권에서도 경험했듯이 대기업 및 산업자본을 위한 특혜성 규제완화는 일자리 창출과도 무관하며, 또 다른 독점적 이윤 창출의 수단과 경로를 마련해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구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무더기 규제완화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민간자본의 규제특례를 목적으로 해 상위법인 의료법 등을 특례법으로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전허용-사후규제’가 원칙으로 한다. 민간자본이 원하면 판매를 우선 허용하되 문제가 발생한 후에 이를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의약품 등이 얼마든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성에 심각한 폐해를 가하는 사건들을 경험했다. 사후규제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또한 야당시절엔 이 법안들에 대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었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측도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하는 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라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한 바 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규제완화 악법”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악법의 본질이 바뀔 수는 없다. 민주당이 매우 부도덕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들은 이처럼 국민 생명과 안전에 연계된 민감한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교섭단체 3당이 졸속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만을 따져 보아도 문제가 되는 법안들을 불과 며칠 사이에 졸속으로 심의하고 일괄 처리하겠다는 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명백히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산해야 할 이런 적폐 법안을 다시 불러내 현 정부 경제운영의 기틀로 삼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촛불정신의 파기가 아니라면 대기업, 거대자본 규제 특례 위주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수정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프리존법 등 일련의 규제특례법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단체들은 규제완화법 처리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해찬 민주당 새 당대표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거절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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