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전무 실형·법정구속
    금속노조 “반노동범죄 법정형량 너무 낮아 극악 범죄행위 근절 못해”
        2018년 08월 23일 1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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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등 민주노조를 파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와 노무사 김주목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유성기업·발레오만도에서 노조가 와해되는 사태가 벌어진 지 7년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방송화면)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두 사람에 대해 징역 1년6월, 벌금 6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심 대표와 김 전무는 2010~2011년 현대자동차 1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각각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민주노조를 파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시기였던 2011년 창조컨설팅은 2011년 5월 27일 유성기업 사무실에서 노무관리와 관련한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사노조를 설립해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에 거액을 주고 얻어낸 시나리오대로 민주노조를 탈퇴한 이들이 회사노조를 만들도록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1명은 창조컨설팅의 시나리오에 따른 악랄한 노조탄압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건은 산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바꿔 합리적으로 통제할 방안과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항할 세력을 키우고 의식화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며 “처음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과 조직형태의 변경을 목적으로 했던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도 하지 않고 수사과정에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어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실형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고작 실형 1년 2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와 반노동범죄에 대한 법정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고, 그나마도 검찰과 법원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창조컨설팅과 같은 극악한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창조컨설팅의 배후에 있는 재벌과 정치인들의 남은 죄도 끝까지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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