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 지방 위해 1년에 2조5천억원 써라
        2006년 05월 08일 10: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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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지자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4대 개혁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민주노동당이 5.31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복지재정 확충 정책을 선거 기간 중 직접 실천하는 첫걸음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이영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등 지자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개혁 법률안을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4개 개혁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연 2.5조원(06년 기준)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로 지자체 복지사업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 ▲지방교부세법-지역현안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지역복지사업관련 분권교부세, 법인납부분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전환 ▲지방자치법-모든 구의 법인분 재산세를 특별·광역시에 납입하고 특별·광역시는 이를 전액 자치구에 배분 ▲지방세법-1억 초과 토지와 주택에 대한 0.5% 세율 일괄 적용의 현행 제도를 과세표준 2~3억은 0.7%로, 3억원 초과는 한계세율 1%로 상향조정 등이다.

       
    ▲ 민주노동당은 8일 지자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4대 개혁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왼쪽부터 김종철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영순 의원, 노회찬 의원

    이와 관련 이영순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자체간 극심한 재정격차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민주노동당의 5.31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지자체 복지재정 확충’ 정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나아가 이영순 의원은 “국민들이 각 정당간의 정책적 차이를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정책위원장간 끝장 토론’과 ‘시민참여 공약검증 시민토론회’ 개최에 모든 정당들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종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뉴타운 50개 확대를 위한 재원과 관련 자치구의 재산세 증가 부분으로 충당한다고 밝혔지만 무책임한 주장”이라면서 그 근거로 “현재 재산세는 구세로 시가 일괄적으로 걷어 사용할 수 없는데다가 오 후보가 주장하는 뉴타운 확대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개혁 목표

    정책 수단

    재원 제공자

    재원 수혜자

    개선 효과

    지자체 복지 재정 확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 중앙정부 모든
    지자체
    연간 약 18,000억원의 지자체 복지예산의 추가 지급
    지자체간 재정격차 시정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중앙정부 모든
    지자체
    연간 11,300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교부
      부동산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부자 지자체 가난한 지자체 연간 3,000억원의 법인분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간 재정격차 시정을 위해 사용
      법인분 재산세를 자치구간 공동세원으로 부자 자치구 가난한 자치구 연간 4,000억원의 재산세입을 자치구간 재정격차 시정을 위해 사용
    지자체 자체 세입 확충 재산세 누진세율 강화 모든 기초
    지자체
    모든 기초 지자체 연간 4,000억원의 기초 지차체 자체 세입이 증대
    불투명예산의 감소 특별교부세 축소 중앙정부 모든 지자체 연간 4,000억원의 불투명예산을 객관적인 교부기준에 의한 투명 예산으로 개선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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