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지자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4대 개혁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민주노동당이 5.31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복지재정 확충 정책을 선거 기간 중 직접 실천하는 첫걸음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이영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등 지자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개혁 법률안을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4개 개혁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연 2.5조원(06년 기준)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로 지자체 복지사업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 ▲지방교부세법-지역현안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지역복지사업관련 분권교부세, 법인납부분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전환 ▲지방자치법-모든 구의 법인분 재산세를 특별·광역시에 납입하고 특별·광역시는 이를 전액 자치구에 배분 ▲지방세법-1억 초과 토지와 주택에 대한 0.5% 세율 일괄 적용의 현행 제도를 과세표준 2~3억은 0.7%로, 3억원 초과는 한계세율 1%로 상향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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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8일 지자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4대 개혁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왼쪽부터 김종철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영순 의원, 노회찬 의원 |
이와 관련 이영순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자체간 극심한 재정격차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민주노동당의 5.31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지자체 복지재정 확충’ 정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나아가 이영순 의원은 “국민들이 각 정당간의 정책적 차이를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정책위원장간 끝장 토론’과 ‘시민참여 공약검증 시민토론회’ 개최에 모든 정당들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종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뉴타운 50개 확대를 위한 재원과 관련 자치구의 재산세 증가 부분으로 충당한다고 밝혔지만 무책임한 주장”이라면서 그 근거로 “현재 재산세는 구세로 시가 일괄적으로 걷어 사용할 수 없는데다가 오 후보가 주장하는 뉴타운 확대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개혁 목표 |
정책 수단 |
재원 제공자 |
재원 수혜자 |
개선 효과 |
지자체 복지 재정 확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 | 중앙정부 | 모든 지자체 |
연간 약 18,000억원의 지자체 복지예산의 추가 지급 |
지자체간 재정격차 시정 |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 중앙정부 | 모든 지자체 |
연간 11,300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교부 |
부동산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 부자 지자체 | 가난한 지자체 | 연간 3,000억원의 법인분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간 재정격차 시정을 위해 사용 | |
법인분 재산세를 자치구간 공동세원으로 | 부자 자치구 | 가난한 자치구 | 연간 4,000억원의 재산세입을 자치구간 재정격차 시정을 위해 사용 | |
지자체 자체 세입 확충 | 재산세 누진세율 강화 | 모든 기초 지자체 |
모든 기초 지자체 | 연간 4,000억원의 기초 지차체 자체 세입이 증대 |
불투명예산의 감소 | 특별교부세 축소 | 중앙정부 | 모든 지자체 | 연간 4,000억원의 불투명예산을 객관적인 교부기준에 의한 투명 예산으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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