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 추진 ‘규제혁신 5법’,
    뿌리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정의당·참여연대 등 좌담회 개최해 규제완화 비판
        2018년 08월 22일 06: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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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뿌리 두고 있다”면서 “일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히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엔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력하게 반대했던 규제완화 법안도 포함돼있다.

    정의당 심상정·추혜선 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은 21일 오전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여당의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좌담회 모습(사진=유하라)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규제혁신 5법’이 처리될 경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되풀이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서면으로 낸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규제완화 5개 법안은 너무나 위험천만하다”며 “안전규제를 간과해 벌어졌던 여러 비극을 수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가깝게는 안방의 세월호 참사라 불렸던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허물겠다는 규제는 우리사회 실질적 권력으로 자리매김해왔던 재벌대기업의 독과점과 특권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촛불정권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도 “규제개혁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보다 우선하는 그 어떤 기술과 서비스도 없다는 철학을 견지하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사전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비극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잘 알지 못하는 화학물질의 오용으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규제완화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규제완화라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고 다양한 안전장치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여당의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이러한 안전장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5법’ 뿌리는 아베노믹스와 박근혜 정부”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이다. 특히 지역특구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심법안으로 꼽으며 강력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이 처리되면 “국민들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했고,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측은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고 나서자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출범 1년을 넘긴 문재인 정부는 현재 규제프리존법이 포함된 ‘규제혁신 5법’을 혁신성장으로 둔갑시켜 강행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설파하며 규제를 ‘붉은 깃발법’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규제를 ‘암덩어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뽑아버려야 하는 전봇대’라고 비유한 바 있다.

    규제혁신 5법 내용 역시 전 정부의 규제완화 법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5법이 아베노믹스에서 가져온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법과 유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입법 추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프리존법의 뿌리인 일본 아베노믹스의 ‘국가전략특구법’과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책은 명백한 대선공약 파기”라며 “공약을 왜 파기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책임정치”라고 지적했다.

    규제혁신 5법은 ‘사전규제’라는 규제의 대원칙을 수정해 우선허용과 사후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제한한다는 뜻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후규제 원칙은 ‘일단 먼저 해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땐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마나한,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며 “정부는 이런 조항을 마치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것은 안 한다는 의미로 홍보하는데, 이는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안전 문제를 사전에 검증(사전예방)하지 않고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일”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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