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노동·정당 등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 결성
        2018년 08월 21일 05: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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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37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등이 연대체를 결성했다.

    민주노총,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의당, 민변, 조계종 노동위원회 등이 모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연대체의 출범을 알렸다.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은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이 5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연대체를 구성해 전교조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 활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당장 직권 취소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폐기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전 정권의 탄압으로 해고된 교원·공무원 원상회복 조치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직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진행된 전교조와 정부의 교섭 협의 결과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과 같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ILO(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권고했지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노조탄압의 결과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사실상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들은 “국회로 공을 넘기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촛불’이 쥐어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27일 간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지난 11일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바 있다.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교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법과 함께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약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에 노심초사해 적폐세력의 눈치나 보고, 법 개정 운운하며 국회를 탓하는 것은 정권을 다시 세운 ‘촛불’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 해고자를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문재인 정권이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준 37개 단체가 모인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은 향후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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