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8,000원, 최저임금인가? 기아임금인가?
    By tathata
        2006년 05월 07일 08: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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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막을 올렸다.

    이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지난해 12월 최저임금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이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던 수습기간 중에 있는 노동자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 ·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도 적용돼 대상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게 되며, 감시 · 단속노동자는 2007년 1월 전까지 시행령 제정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비율이 정해진다.

    내년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일제 근무가 적용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저하되는 노동자도 생기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본다.

       
     
    ▲ 노동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돼야 임금불평등 완화,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에 최저임금이 제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결정 어느 수준까지? = 노동계는 줄곧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되어야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주 44시간 기준 월 700,600원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1,756,329원의 39.9%에 그쳐 최저임금 노동자가 평균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크게 밑돌고 있다.

    OECD는 저임금(low pay)을 ‘상용직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의하고, 빈곤선(very low pay)을 2분의 1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2미만 수준’을 저임금 기준을 삼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평균임금 50%’ 요구는 OECD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최저기준이라고 강조한다.

    노동계는 2007년도 최저임금액을 878,000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노조 조직률이 10.6%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기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중소기업 수익률 저하 등을 이유로 노동계의 평균임금 50% 요구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소한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정책팀장은 “중소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1999년 5.66%에서 2004년 4.47%로 하락한 반면, 대기업은 7.38%에서 9.43%로 증가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부담 주체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 팀장은 또 “생산성을 감안한 중소제조업의 인건비 부담은 대기업의 1.5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일러도 5월 말경이 돼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샅바싸움’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최저임금 저하 우려 = 내년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일제가 확대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종식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보좌관은 “상용직 노동자들은 토요일에 쉬더라도 똑같은 임금을 받지만,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은 주5일제로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주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임금저하가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노동자에게 각기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하거나, 40시간 노동자에게 별도의 보전수당 지급, 노동시간 단축을 고려한 최저임금 확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40시간이 되더라도 최저임금은 현행제도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택시 운수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택수운수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택시운수 노동자들은 사납금을 제외하고 기본금, 수당, 상여금과 초과수익금을 가져가지만 이 금액을 모두 합해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환 민주택시연맹 정책국장은 “한달 26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해도 평균 80~90만원의 임금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통해 매년 오르는 사납금으로부터 택시노동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올해 의원입법 발의와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택시운수 노동자에게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얻어내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현재의 임금구조를 개선시킬 것이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임금인상이 뒤따르는만큼 사납금 인상 또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감시 단속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률 ? = 아파트와 빌딩 등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최저임금 적용비율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2004년도 비정규노동센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시단속 노동자의 95% 이상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월평균 15일 격일제로 360시간을 근무하면서도 80여만원의 포괄역산제(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모두 포함돼 지금하는 임금)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감시단속 노동자는 하루 24시간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해 만성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완전히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협의 소 팀장은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령자이며 저학력 근로자로 취약계층 고용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100%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해 감시단속 노동자의 적용비율을 둘러싼 논란도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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