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교회의 부자세습 강행
    “한국교회가 공범 되어서는 안 돼”
        2018년 08월 10일 01: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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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세습’ 비판을 받고 있는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적법 결론을 내리면서 세습금지법 사문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교회 세습 문제에 반대해 온 김동호 높은뜻 연합선교회 목사는 “한국교회가 명성교회 하는 일의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10일 말했다.

    김동호 목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총회가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그들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며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이 피값을 똑같이 물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은 지난 7일 열린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원 15명의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8명이 김하나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반대표를 던졌던 재판국원들은 모두 사퇴를 했다.

    김하나 목사는 지난 2015년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아들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만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교회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에 대한 세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지난해 3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에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안 가결을 결정한 노회 결의가 무효라며 지난해에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국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목사는 이러한 재판국의 결정에 대해 “명성교회 하나 지키려다가 개신교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다”며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를 적폐라 한다더라.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목사는 “잠잠하면 안 된다. 일어나 저항하고 비판하고 또 총회에 가서 싸워야 한다. 어떤 조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자 세습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엔 “지나가는 개미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일”이라며 “세습을 세습이 아니라고 하는 건 조폭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고 깡패들이 하는 억지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세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김삼환 목사가 은퇴를 한 후 공백 상태에서 아들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법 상 문제가 없다’는 재판국의 결정과 관련해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세습을 못 할 데가 어디 있겠나. 다 명성교회 하는 식으로 (아버지 목사가) 은퇴하고 몇 달이라도 쉬었다가 (아들 목사가) 하는데 그걸 세습이 아니라고 하는 건 억지”라고 질타했다.

    세습이 아니라고 판단한 8명의 재판국원에 대해선 “(명성교회와) 같은 패거리다. 집단화돼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거지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8명의 재판국원을 ‘조폭’에 비유했다.

    성도들의 결정이라며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를 유지하겠다는 명성교회에 대해서도 “예장통합에 있는 법을 떠나서 개별교회에서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나. 교단 안에서 문제가 되면 그냥 교회를 가지고 총회 밖으로 나가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목사는 “문제는 총회법을 어기고 그것을 또 총회가 묵인하고 그렇게 하면 총회 권위가 무너지는 거다. 명성교회 하나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일 때문에 총회가 기강이 안 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회 떠나고 그런 문제다. 교인들이 결정했으면 그냥 결정해가지고 총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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