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시민사회단체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지지
        2018년 08월 08일 05: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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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지지하며 상원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은 아르헨티나 여성들과 아르헨티나노총(CTA-A)의 투쟁으로 하원을 통과하고 이날 상원 표결이 진행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불꽃페미액션, 사회진보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전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이 순간을 함께 하고자 한다”며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페이스북

    아르헨티나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성만 제외하고 임신중지를 형법상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이 전문적인 의료조치 없는 낙태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으며 1983년 이래 3000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임신중절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목숨을 건진 여성 중엔 임신중절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2005년과 2013년, 2016년에 전국적으로 임신중지 합법화 운동을 벌였고, 아르헨티나 하원 의회는 지난 6월 14일 하원 의회에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이날 상원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상원통과를 위해 한국 외에도 전 세계의 아르헨티나 대사관, 광장, 거리에서 국제행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낙태죄 폐지는 전 세계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위한 요구”이자 “아르헨티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억압당한 채 출산의 의무와 ‘낙태죄’라는 낙인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어왔던 여성들이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임신중지 합법화는 2016년 폴란드에 이어 올해 아일랜드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세계 곳곳에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미프진(인공유산유도제) 사용을 보장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와 의료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혼유무, 이주상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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