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훈, 군대 안 다녀왔다 지적에
    “병역미필 통수권자 이명박·박근혜는?”
        2018년 08월 08일 05: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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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군 개혁을 이끌 수 없다’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 “그러면 병역을 필하지 않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군 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태훈 소장은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군의 질병심사기준 따라 (동성애자인) 저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있는 군형법 92조 6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을 택한 것일 뿐”이라며 “대한민국 군대가 저를 못 받아준 것이지, 제가 군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법 바꿔주면 지금이라도 가겠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그 법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군인권센터에는 해병대 대위 출신, 육군 대위 출신, 공군 병장 출신, 유급하사 출신과 군에 자식을 보낸 어머니까지 다양한 분들이 있다. 센터의 운영위원으로는 군 법무관을 지낸 소령들도 함께하고 있어서 풍부하게 야전의 상황을 알고 있다”며 “제일 특이한 지점 중 하나가 육해공군 해병대에 대한 실태 조사를 2005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육군이 해군을 잘 모르지만 저는 다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유착설 등 최근 임 소장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급격히 생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계엄령을 폭로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자 “메시지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계엄령 문제의 수사 대상은 과거 정부 사람들이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자유한국당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20년 전에 이미 커밍아웃을 했음에도 저의 성 정체성을 문제 삼고, 그것도 안 되니까 병역 거부를 한 것으로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병역 거부자에게 허용하지 않는 우리 헌법은 맞지 않다’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저는 이 제도를 연착륙시켜야 될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가까운 관계로 향후 공직을 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청와대는 오전 6시에 출근해서 새벽 3시에 퇴근해야 한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제 행복과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제안이 오지도 않겠지만 제안이 와도 갈 생각이 1도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개혁 방안에 대해선 “간판만 바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임 소장은 “간판만 교체해서 사실상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시행령이다. 기존의 시행령과 전혀 바뀐 게 없다. 오히려 폭넓게 지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어디든지 첩보를 수집하고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놨다”며 “14일에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공청회도 없이 이 중차대한 사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시행령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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