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
    ‘재벌 하수인’ 검찰 규탄과 책임 요구
    “정몽구와 현대·기아차 사장,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아”
        2018년 08월 07일 06: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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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부당하게 처리해왔다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불법파견사건 수사지연을 지휘한 검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 6개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처벌하고 시정조치해야 할 노동부와 검찰이 앞장서 재벌의 범죄를 방치하고 비호한 사태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일 노동부와 검찰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부당하게 처리해왔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직접고용 명령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등은 “검찰이 현대·기아차 재벌의 범죄를 직접 두둔하고, 그들이 불법파견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 셈”이라며 “‘재벌의 하수인’ 검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 8월에 접수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건은 5년이나 지난 2015년 10월에서야 검찰에 송치됐고, 2015년 7월에 접수된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사건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송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과 1심과 2심 고등법원 판결은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검찰은 수년 동안이나 수사를 지연하며 기소조차 않고 있다”며 “정몽구 회장과 현대·기아차 사장은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해 온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는 검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검찰이 법대로만 수사하고 처벌했다면, 1만 명의 비정규직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차별받고 고통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등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비호한 검찰 책임자를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즉각 처벌하고,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즉각 구속기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와 관련한 국정감사 실시, 현대·기아차 원청과의 교섭, 노동부‧검찰 고소고발 등을 요구하며, 회견 직후엔 검찰총장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수사기소 ▲수사지연 지휘한 검찰 책임자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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