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8일 여당-민주노동당 4자 회담서 법안 재검토 합의
        2006년 05월 03일 06: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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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지난달 28일 비정규직 법안의 재검토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조일현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만남을 갖고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이 이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합의한 법안들은 ‘3.30 부동산 후속 대책 관련 3법’, ‘주민소환제법’ 등 1일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12개 법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당 원내대표단의 이날 합의는 29일 대통령의 ‘사학법 양보’ 발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여당이 대통령의 ‘권고’를 거부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실현되기에 이른다.

    민주노동당 핵심 관계자는 3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날 만남에서 양당은 3.30 부동산 후속 대책 관련 3법, 주민소환제법 등 4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12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만남에서는 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양당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이날 합의는 그러나 29일 청와대 조찬에서 대통령이 여당에게 ‘사학법 양보’를 권고하며 한나라당과의 타협을 종용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직후 열린우리당은 최고위원회의, 긴급 의총 등을 통해 사학법 양보 거부 당론을 확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동영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무마하기보다는 이들의 반대 여론을 당내 논의구조를 통해 ‘당론화’하는 절차를 밟았다.

    김한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28일 한나라당과의 ‘4자회담’ 제안이 거부된 이후 일관되게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당내 반발 여론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공조는 1일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대상에 ‘주민소환제법’과 ‘국제조세조례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외하면서 다시 한 번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 민주노동당은 직권상정 대상 법안에서 ‘주민소환제법’과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자 "양당 공조는 없다"고 열린우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 당직자는 "황당하다"며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1일밤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공관을 찾아 두 법안을 포함한 ‘4+2’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고,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2일 본회의에서 6개 법안이 처리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3일 김한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100일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앞으로 민주노동당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찾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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