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 개혁안 1~3안,
    현 사령부 존치하며 보완 방안 유력?
    장영달 위원장 "문제 있던 기무요원 전원 원대복귀"
        2018년 08월 03일 04: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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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산하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기무사 조직과 권한, 업무 범위를 줄이는 개혁안을 2일 발표했다. 기무사 요원을 30% 이상 감축해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현재의 사령부 체제 유지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 ▲독립적인 외청으로 창설 등 3개의 안을 권고했다.

    ‘현재의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1안은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되 기무사가 기존에 갖고 기무사령 등 제도적 근거를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시행령을 만드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명칭과 조직 형태, 권한과 임무 범위 등은 유지될 수 없다. 그간 기무사가 자신의 권한과 임무에 대해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서 탈법적 행위가 벌어졌다고 판단,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어겼을 때 처벌까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2안인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은 국방부 장관의 참모 기구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기무사의 위상과 규모의 축소를 뜻한다.

    ‘독립적인 외청으로 창설’하는 3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기무사를 방위사업청 등과 같이 정부 기구로 전환해 국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장영달 기무사개혁위 위원장은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해 당장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개혁위 내부에선 2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영달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문민 통제가 일반화된 선진국 군대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문민 통제 전통이 전혀 없는 나라”라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부를 지시해서 계엄 문건을 만드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마당에 2안은 오히려 위험성이 큰 안이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이번 합동수사를 통해 눈곱만큼이라도 문제가 있었던 기무요원들은 전원 아마 원대 복귀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기무요원 전원 원대 복귀 요구에 대해선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지려면 7년에서 10년 동안은 훈련이 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다 갈아치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전면 개편의 정신을 바닥에 깔되, 훈련되는 사람들을 충원하면서 교체하는 쪽으로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독대보고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전복이라거나 비상시국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령관들을 전혀 못 만나는 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문은 살짝 열어놨지만 평시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사령관을 독대하는 것은 금하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인 사찰 문제 등에 대해선 “동향 관찰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배제한다”면서도 “군 지휘관들에 대한 동향을 보는 문제도 판단했을 때 어느 부분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때는 (동향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방송화면 캡쳐

    일부 정치·군계 등에선 1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별도 사령부로 두는 기무사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군사적인 문제만 집중하게 한다면 기무사를 존치해서 기타 정보사령부와 같은 형태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1안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신원식 전 차장은 “보안 및 방첩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라며 “국방부 본부로 들어가면(2안) 일반적인 정책업무 혼재가 돼서 효율성이 저하가 되고, 외청화하는 것(3안)은 정치환경상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차장은 3안에 대해 “외청화를 하면 (조직의 수장으로) 민간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다”며 “또 국회에서 민간인을 임명하게 되면 정권교체를 할 때 마다 코드인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정치관여가 많아지는 역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무사를 존치하는 1안의 경우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기무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은) 법이나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법과 조직을 잘못 운영한 것”이라며 “야당일 땐 그렇게 하다가 (기무사 정치개입을 비판하다가도) 정권을 잡으면 기무사에 인사자료를 요구하는 등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위의 방안은) 동향파악을 없애고 보안 방첩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과업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향을 잘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 내부의 구태적 문화를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 전 차장은 “보안이나 방첩처럼 수년간 고생해서 간첩 하나 적발하는 게 빛도 안 나고 얼마나 고생이겠나. 그런데 인사자료 같은 것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자기들 권력을 누리기 좋다. 이것을 털어내는 게 핵심이다. 이런 관행을 그대로 둔다면 (기무사를) 외청에 둔다고 해도 정치개입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껍데기나 골격을 바꾸면 크게 바뀌는 것 같지만 실제 골격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의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1안을 보완하는 방식의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큰 틀에서는 1안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며 “기무사 직무범위는 군과 관련된 보안 및 방첩 분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문제가 됐던 기밀을 빙자한 정책업무는 완전히 떼어내서 국방부에 별도 참모 부서를 만들어서 담당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두 기관(기무사와 국방부 참모부서)에 대해서 물론 국회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통제와 관련해 “그동안 정보위원회에서 기무사를 형식적으로 감사만 했는데, 지금의 국정원 수준으로 감사단계를 격상해야 한다”며 “직무범위를 한정하는 것도 있지만 위반했을 경우에 엄격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수위를 올리는 것은 기무사 요원들이 그런 일(불법적인 일)을 하고자 위에서 지시할 때 저항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안에 대해선 “기무사 월권 문제는 아주 유의미하게 시정되겠지만 독립성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무사의 존재 이유인 (방첩, 보안 같은) 고유 역량이 약화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무사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3안은 “기무사 권한이 오히려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기무사의 문제가 되었던 분야는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더 그 분야가 오히려 더 은밀하고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법과 제도, 시스템을 완벽하게 고치는 게 해체 수준의 혁신”이라며 “(정권에서 기무사를) 잘못 운영된 결과라고 하는데, 잘못된 운영은 사람이 바뀌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건 개혁에 저항하는 분들의 전형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지 사람을 통해서 통제하면 절대로 안 된다”면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시스템과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다.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해체수준으로, 해체수준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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