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 ‘묻지마 적립’ 규제 시급
        2006년 05월 03일 11: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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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계속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학들이 엄청난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1일 서울시내 19개 사립대학(재학생 1만명 이상)의 2004년도 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2004년까지 쓰지 않고 쌓아둔 누적적립금이 총 1조9천억 원으로 학교당 평균 1천45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누적적립금 1조9천억

    사립대학들의 이른바 ‘묻지마 적립’은 매년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사립대학 적립금이 총 5조3천억 원에 이르며 4년제 대학의 경우 연 8천억~9천억 원, 사립 전문대학의 경우 연 2천억 원 안팎으로 매년 적립금을 적립해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립대 적립금의 상한선을 법제화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들의 적립금 사용계획을 조사해봤더니 대부분 적립금 사용계획조차 없었다”며 “적립금이 대학등록금 인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각 대학 총학생회들도 적립금 사용계획서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세대 학생들이 1천680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학교측에 대해 적립금 환수를 요구하며 2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내기도 했다.

    교육부도 사립대 적립금 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각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적립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사용계획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집행계획 등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교육부 지침에 대해서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지침도 무시로 일관

    사립대의 묻지마식 적립금 쌓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규제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적립금과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다. 최순영 의원은 “교육부에 학교회계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적립금 사전계획 보고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적립계획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고, 교육부는 한번도 과다한 적립금에 대해서 실질적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학의 적립금 쌓기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개정방안으로 △적립금 상한 법제화(대학 운영수입총액의 2분의 1이하) △적립계획의 사전 보고 절차 강화 △적립금 관련 규정을 어겼을 경우의 제재조치 강화와 적립금 상한 법제화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상한 초과분을 교육환경 개선에 재투자 하는 경과 규정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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