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후보들 기탁금 마련에도 허덕
        2006년 05월 03일 10: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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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선거자금 모금에 애로를 겪고 있다. 후원회나 국고보조금 등은 모두 후보등록 이후에나 활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선거 초반 후보 등록 기탁금과 홍보비 등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국회의원을 제외한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후원회가 전면 금지됐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자만 5월 16일, 17일 후보 등록 이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법정선거운동기간에만 50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선거보조금도 후보 등록 이후에나 배부될 예정이어서 당장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후보 등록을 위한 광역단체장 선거기탁금만 해도 5,000만원에 달해 지방선거 후보들의 초기 선거 비용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불법 선거자금 모금과 공천 헌금 비리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

    개별 당원의 특별당비 등으로 십시일반 선거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치자금법 개정 전 지난 3월 11일까지 유지된 정당후원회를 통해 1인당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후원금 모금운동을 벌여왔지만 현재 이 재정으로는 60여명의 후보들 기탁금 충당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지방후보 선본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앙당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지원키로 한 기탁금 역시 선관위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현재 후보들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부산시장 후보는 “공천헌금을 받는 정당들이야 무슨 걱정이겠냐, 당원의 소액 당비와 개미 후원 군단을 모집해야 하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현재의 후원회 제도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상시적인 후원회 운영이 가능한 국회의원들이 자기 배는 부르니까 이런 모순된 정치자금법을 만들어 놓아 돈의 장벽으로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석준 후보 선본의 한 관계자는 “시장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5천만원을 비롯해 홍보물 인쇄비용 등을 어림잡아보면 약 3억에 달하는 거액이 필요하다”면서 선거 자금 모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세액공제방식의 소액 후원회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후원회제도를 폐지해 버린 것은 음성적인 정치자금 거래를 부추기는 모순”이라고 지적한 후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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