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고집, "국제조세조정법이 뭐길래?"
        2006년 05월 02일 09:43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열린우리당이 주요 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민주노동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노동당은 ‘주민소환제법’과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급해진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1일 밤 국회의장 공관을 찾아가 김원기 의장에게 기존의 4개 법안에 2개의 법안을 추가한 ‘4+2’ 법안을 직권상정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2일 오전 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일 본회의 법안처리의 성패 여부는 김 의장이 이 2개 법안을 직권상정 대상에 포함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한편 언론에서는 민주노동당이 2개 법안을 새롭게 추가해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심상정 의원은 "이 두  법안은 이미 여당과 합의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민주노동당과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의장이 4개 법안만 직권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개 법안을 추가해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들 법안에 왜 그토록 ‘고집’하는 걸까. 특히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법안 이름도 생소하다.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제 투기자본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원천징수 특례제도’와 기존 ‘국제조세조정법’의 상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원천징수 특례제도’라는 것을 도입,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제 투기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거둬들인 투자차익에 대해 먼저 세금을 떼낸 후 나중에 과세여부 등을 따져 돌려주겠다는 게 골자다.

    배당, 이자, 주식양도 차익 등이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 장관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나 국가에 있는 외국계 펀드에만 이 법은 적용되는데, 재경부는 법안 시행 예정일인 7월 1일 이전에 원천징수 대상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조항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최소세율 적용 규정과 상충된다는 점이다.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적재산권 등에 과세할 때 양국의 소득 체계 및 세율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원천징수 특례제도’를 적용할 때는 국내 세율을 먼저 적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새로 삽입함으로써 이같은 상충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론스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을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는 처리해야 7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예컨데, 외환은행 법적 대주주인 `LSF-KEB홀딩스`(론스타의 벨기에법인)가 소재한 벨기에 지역이 재경부에 의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되고, 론스타가 법안 시행일인 7월 1일 전까지 외환은행 매각을 끝내지 못할 경우 과세논란의 종료시점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론스타는 국내 세법을 적용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