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동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성’이 지난 200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변호사법을 위반해 왔다는 <레디앙>의 18일자 보도와 관련, 오 후보측은 "(변호사법 위반이 사실이라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측 나경원 대변인은 20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지성’의 구조상 다른 대표변호사가 단독으로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며 "(오 후보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보지만 (공동 대표 변호사로서) 도의적인 면에서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지성’은 형식상으로는 하나의 법인이지만 강남과 강북의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주완 대표 변호사는 강북 사무실에서, 오 후보는 강남 사무실에서 따로 근무했고, 둘은 전문분야도 다르다"며 "필요한 경우 협력할 때도 있지만 평시에는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레디앙>은 지난 18일자 기사에서 "’지성’의 공동 대표변호사인 주완 변호사가 지난 2004년 7월부터 중앙노동위 심판담당 공익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이 행정법원에 재심 청구가 들어오자 사용자 쪽의 대리인이 돼 수차례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변호사법 제 31조 ‘수임제한’ 조항에서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레디앙>의 보도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19일 박용진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지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오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하며 "법무법인 공동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측 정호진 대변인도 19일 논평에서 "상습적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대위 차원에서 시급히 진상을 조사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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