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기업 노조 파괴,
    검찰 회사 편들기 드러나
    현대차 주범, 편파수사 검찰은 공범
        2018년 07월 26일 1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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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개입하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의 본 조사 결정 보류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KBS>가 입수해 보도한 당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밝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묵살했다.

    근로감독관은 회사 대표 등 주요 임원 3명에 대한 출국 금지도 요청했지만 검찰은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출국 금지 요청도 거부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성기업 직원 4명의 PC가 교체돼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는 근로감독관의 의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송치서에는 검찰과 노동부의 상반된 입장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근로감독관은 노조 파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대부분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핵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는 검찰의 현대차와 유성기업 봐주기 처분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5대 의혹을 발표한 바 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 행보가 자본의 노조파괴 공작을 지속시킨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노동 분야에서 유일하게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을 사전 조사 대상에 올렸다가,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본 조사 결정을 보류했다.

    검찰 규탄하는 노동자들 자료사진(사진=노동과세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개입하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이 공모한 사건이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조합원에 대한 반복되는 징계 등으로 한광호 조합원은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의 묵인과 방조가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결과를 낸 것이다.

    노조 측은 악랄했던 노조파괴에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KBS>는 유성기업 전 임원 A씨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주범이 원청인 현대자동차라고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현대 아니었으면 (노조 파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안 따라하면 현대한테 혼날 거고 하니까. 유성기업은 들러리야 들러리”라며 “(당시 현대) 이사 주도로 다 했어. 현대가 주범이야. 현대 하청업체니까 시킨 대로 해야 할 것 아니야”라고 말했다.

    유성기업이 노조 파괴를 위해 제2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임직원들이 수시로 지시하고 보고도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기간별로 제 2노조 가입 목표 인원까지 정해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2016년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의해 공개된 이메일 자료를 통해서도 현대차의 개입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이 이메일엔 현대차 구동개발실 최모 이사대우가 같은 부서 강 모 차장 등을 통해 유성기업 최모 전무에게 민주노조인 유성지회에서 기업노조로 옮겨오는 인원이 적으니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여전히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현대차에 책임을 묻고 당시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검찰 관계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지시한 현대차가 주범이고, 편파 수사한 검찰은 공범이었다”며 “검찰이 근로감독관의 요청을 받아 수사에 나서기만 했다면 한광호 열사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원청 재벌의 하청업체 노조파괴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즉각 재수사하고 범죄자 정몽구와 그 일당을 구속해야 한다”며, 봐주기 수사를 벌인 검찰 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다. .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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