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규 부의장 "7개 법안 직권상정 공식 확인"
        2006년 05월 02일 01:3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김덕규 국회부의장이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주민소환제법’, ‘주민자치법’의 2일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김 부의장측 한 관계자는 2일 오후 1시 국회 브리핑룸을 찾아 "김덕규 부의장이 국회법 85조 규정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주민소환제법, 주민자치법 등 3법을 오후 2시까지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부의장의 이 같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주민소환제 관련법’과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달라는 민주노동당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에 ‘주민소환제 관련법’ 2개 법안을 직권상정 하겠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통보했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사회권을 포함한 국회의장의 포괄적 권한 일체를 김덕규 부의장에게 위임한 김원기 의장도 조만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