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승리
        2006년 05월 01일 11: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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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앞 노숙농성, 중증장애인 삭발투쟁과 한강대교 기어가기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서울시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활동보조의 제도화를 약속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29일 새벽에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장연) 등 농성단체와의 협상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시급히 활동보조가 필요한 대상자 지원을 확대하라는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수용했다.

    또 서울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 서울시조례로 활동보조인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양영희 전장연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따냈다”며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적 권리를 쟁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태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도 “재가장애인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장애인의 초보적 권리가 보장된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1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쟁취 승리 보고대회를 갖는다.

    서울시와의 합의사항

    1)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의 제, 개정(9월)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시 조례로서 제정함.

    – 제, 개정 내용이 활동보조인 제도화에 미흡할 경우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단체, 센터 등과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등 부족한 내용을 연내에 시 조례로 제정.

    – 법 제, 개정이 안될시, 서울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2007년 내로 시 조례제정을 위해 장애인단체, 센터 등과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공동 논의.

    2)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의 제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활동보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적극 지원.

    3) 향후 제개정될 법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되,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표 마련, 조사방법 등 실태 조사를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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