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 있다
    [기고] 휴게시간 저축제에 대하여
        2018년 07월 20일 1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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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사 김씨는 발달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게 업무다. 등하교를 비롯해서 재활치료 동행, 운동 등 아동의 활동반경이 그녀의 업무영역이다. 아이가 소풍을 갔을 때 남들은 맛있는 소풍도시락을 먹는 동안 김씨는 점심을 굶어야 했다. 그녀의 이용자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소위 ‘경증’이다. 활동이 활발해서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었기 때문에, 너 한 숟갈 나 한 숟갈, 이렇게 밥을 먹을 상황이 아니었다. 식사를 끝낸 아이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다. 휠체어라면 휭하니 밀고 갔다가 오면 되는데 상대의 팔에 의지해서 이동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야외라 화장실도 멀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점심시간이 끝나 있었다.

    활동지원사 정씨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지원한다. 둘이 인연을 맺은 지 7년째다. 그동안 아이는 성장을 했고 정씨는 이용자의 생활패턴을 부모만큼 꿰고 있다. 이 장애인이 어느 날 폭발해서 부모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두 분 모두 입원을 해야 했다. 그 사이에 정씨는 이용자의 정신과 치료를 위한 입원절차를 밟았다. “가족이 아닌데 그게 돼요?”라고 묻자 “부모님이 저를 신뢰해서 그냥 다 맡겨요”라고 했다. 이 분은 몇 달 전 방심하고 있다가 이용자가 밀치는 바람에 꼬리뼈를 다쳤다.

    쉬운 이용자, 경증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 활동지원사가 아이(혹은 부모)와 합의를 해서 3시간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준수’(1)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치자. 그 30분 동안 장애인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까?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30분짜리 대체인력을 파견해야 하는데, 이 장애인은 ‘고위험군’(2)이 아니라서 대체인력 지원은 정부가 아니라 사업주 책임이 된다. 활동지원기관에 대체인력 파견을 의무로 만들어버리면 기관들은 차라리 사업을 반납하겠다고 할 것이다.

    4월 활동지원사노조의 기자회견 모습(사진=비마이너)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활동지원사를 대신해서 단말기가 휴식을 취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휴게시간. 활동지원사들은 어떻게 휴게시간을 ‘준수’할까?

    3월 중순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전국의 지자체로 보냈고, 지자체는 이것을 그대로 활동지원기관으로 돌렸다. 기관들을 당황시킨 것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그리고 ‘시행일 2018년 7월 1일’이라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안내’라고 쓰지만 기관들은 ‘지침’이라고 읽는다.

    그 안내문을 받은 기관들은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준수시키는’ 방법으로 단말기를 법정휴게시간에 맞춰서 종료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전부는 아니지만 꽤 많은 활동지원사들은 사업주로부터 법정휴게시간에 맞춰 단말기(바우처)를 종료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바우처만이 유일하게 노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서 휴게시간의 근거는 당연히 바우처를 종료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업무지시를 받은 분들은 휴게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할까?

    “저는 이용자가 지적장애인이라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단말기만 안 찍지.”

    “처음에는 센터가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나갔지. 근데 나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용자 두고 맨날 가긴 어딜 가요? 그냥 같이 있는 거지”

    “같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해. 하던 일 그냥 계속해요.”

    백이면 백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생존의 위험은 장애인 다수의 문제이다. 또 위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휴게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주문할 수도 없다. 그들은 사용자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잊고 있다. 결국 현실은 활동지원사가 이용자 곁에서 평소 하던 일을 그대로 다 하고 있는 동안 단말기만 편하게 쉬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아니라 단말기가 쉬는 시간, 이것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이다.

    활동지원사들이 반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말기를 끊는다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법이 그렇다’고 되풀이하는 기관들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런 안내를 해야 하는 기관들도 결코 흔쾌하게 상황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바우처만 종료한 채 노동이 계속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고, 이로 인한 불만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아니라 자신들이라는 사실 또한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사노조가 기관들에게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정 휴게시간에 맞춰 단말기를 중지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리지 말아 달라’고 협조요청문을 보냈을 때 제법 많은 기관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을 보면 이들의 처지가 얼마나 난처했는지를 알 수 있다.

    복지부는 휴게시간이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안내했는데 이는 무지의 소치다. 휴게시간은 특례업종이라고 해서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이 인정되는 노동자와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그동안 쭉 법을 위반해오고 있었던 것인데 다만 그동안은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뿐이다.

    사업주들이 모르는 사실도 하나 있다. 단말기만 중지시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단말기를 종료해도 실제로 쉬지 못하면(근로기준법 54조2항 위반) 처벌은 똑같다. 현행법대로라면 단말기를 끊어도 위법이고 끊지 않아도 위법이며, 특례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

    복지부가 휴게시간을 지원하겠다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대책들은 어디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복지부는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두고 차차 적용해나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도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관들도 언제까지 버티기로 일관할 수도 없다. 법 개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공공성이 실종된 사회서비스 현장은 약자 사이의 갈등만 남는다

    휴게시간으로 인해 ‘공짜노동’을 하고 노동시간이 늘어나야 하는 활동지원사들만큼이나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다. 근육장애인들이 주축이 된 ‘고위험 희귀난치 근육장애인 생존권보장연대’(근장생존권보장연대)는 휴게시간을 계기로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조항이 장애인의 특성을 무시한 법이라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노동시간 특례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했다. 혼자 있을 때 호흡기가 빠져서 숨지거나 겨울철 보일러가 터져서 동사하는 등 잠시만 사람이 곁에 없어도 생존을 위협받는 처지에 있는 이들의 절박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불편한 것 역시 당연하다. 활동지원사노조가 ‘휴게시간 저축제’(3)를 주장한다는 기사가 실리자 노조가 생긴 이래 최고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온통 악플들이었다. 노조는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을, 근장생존권보장연대는 휴게시간 폐지를 주장하고, 그 와중에 복지부 차관이 가족에 의한 대체근무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했다는 기사마저 올라오자 활동지원사 한 사람은 이렇게 탄식했다. “각자 해보자는 거네요. 피 튀기는 전쟁터!”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시간을 살기 위한 사회적 배려와 합의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과 노동자가 생존권과 노동권을 두고 대립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가 사회권에 대한 철학 없이 제도를 대충 만들었을 때 그 결과가 약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바우처는 그냥 나쁜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부도덕한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장애인들이 노동시간 특례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이다. 그러나 특례로 돌아간다고 휴게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 차례 언급한 바다. 또 어떤 사람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희생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사회권을 확장하기 위한 장애인의 투쟁과 그것을 지지하는 연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아름다운 제도를 놓고 누군가의 권리를 유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취할 바가 아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 활동지원사는 노동하는 도중에 짬짬이 쉬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별도로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짬짬이 쉬는 것으로 치자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노동자도 휴게시간은 필요 없을 것이다. 생산직이건 사무직이건 노동자들은 짬짬이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시고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는다. 피곤하면 어디 구석에 앉아서 졸기도 한다. 그런 모든 시간을 짬짬이 쉰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용자의 언어’다. 게다가 보통 직장인들은 친구가 찾아오면 근무 중에도 나갔다 오기도 한다. 활동지원사가 그랬다가는 당장 부정수급으로 환수를 당하고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활동지원사들에게 ‘짬짬이 쉬는 시간’은 이용자의 업무지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며, 감정노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례회귀를 주장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임금이 낮기 때문에 장시간노동으로라도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생활임금의 보장 등으로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다가가도록 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일이다. 지금처럼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서 쩔쩔매는 시대에 활동지원사는 왜 유독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가? 그만큼 일이 어렵고 임금이 짜기 때문이다. 그에 더해서 사회서비스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도 한몫하고 있다.

    휴게시간 저축제,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과하지 않다

    활동지원사노조가 휴게시간 저축제를 주장하자 장애인 중에는 활동지원 시간을 늘리기 위해 써야 하는 돈을 유급휴게로 달라고 하느냐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모아서 쉬자고 하는 걸 보니 휴게시간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비꼬기도 한다. 이런 비판 때문에 활동지원사노조 조합원들은 지은 죄도 없이 위축되기도 한다. 뒤늦게 밝히자면 이 글은 노동시간 단축을 찬성하고 휴게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이런 공격으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글이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라. 당신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이다.)

    활동지원사노조가 주장하는 유급휴게를 주장하자, 법에도 없는 유급휴게를 달라고 철없이 떼를 쓰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활동지원사들은 그 흔한 상여금 하나 없다. 지금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처지고, 그나마 최대한 기를 쓰고 비용을 올려봐야 최저임금 넘기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유급휴게비용을 상여금으로 치자면 평균 7,80% 정도가 될 것이다. 안정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이 정도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주장인가?

    휴게시간 저축제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래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이다. 휴게시간이 필요가 없는데 ‘굳이 쓰라고 하니까’ 모아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활동지원사들이야말로 정말로 쉼이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다. 주변 활동지원사들의 건강상태를 살펴봐 주시라. 숙련된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환자다. 버틸만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가를 내고 며칠 쉬고 싶어도 그 사이에 이용자로부터 잘릴 게 무서워서 쉬지는 못하고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 산재를 당하고도 ‘이용자가 땜빵을 원하지 않아서’ 쉬지 못하고 일하다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일을 아예 그만두기도 한다.

    어떤 장애인은 이렇게 말한다. “저도 하루 10시간 활동지원사 도움으로 인공호흡기 안전, 가래석션, 체위변경, 청결, 식사, 약 복용 등등 여러 가지 일을 도움 받지만 그 일이 끝나면 정말 이보다 편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분이 말하는 인공호흡기, 가래석션, 체위변경, 약복용 등등은 생명과 직결된 업무다. 활동지원사는 단지 몸만 힘든 게 아니다. 장애인의 안전과 생명을 활동지원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 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되었기에 불법의료행위인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해야 하는 석션 같은 일들, 이 모든 것이 활동지원사들이 감내해야 하는 감정노동인데 이는 노동으로 쳐주지도 않는다.

    이들에게 한 달 정도 무급으로 쉬라고 하면 생계 때문에 아마 다른 일을 하면서 그 날들을 보내고 여전히 지친 몸으로 현장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충분히 쉬고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터를 계속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유급휴게를 달라는 주장이 그렇게 어이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휴게시간 저축제는 대체근무에 투입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무자 투입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하루에 30분 혹은 한 시간의 일을 하기 위해 메뚜기처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일을 해야 하는데 이동비용은 어떻게 할까? 정부가 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지만 846명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다. 각각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다 달라야 하고, 제대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특성을 다 알아야 한다. 게다가 1시간짜리 노동을 위해 온갖 일지와 보고서류들을 다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는 대체근무자의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은 또 어떻게 될까? 이들에게 활동지원사의 휴게기간에 해당하는 동안 노동을 하도록 한다면, 매일 1시간도 안되는 대체근무 투입보다는 노동권 확보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쉬울 것이다. 이것이 휴게시간 저축제를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장애인이 아니니 그들의 입장을 어떻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매일매일 30분 혹은 1시간을 대체근무자가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대체근무자가 와야 그나마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않을까 추측해 본다.

    유급휴게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이 줄 것이라고 하는 염려를 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유급휴게 비용은 바우처가 아니라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자리예산의 성격을 가지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수가인상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변명은 한결같다. ‘돈이 없다’가 아니다. ‘단일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급휴게를 한다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깍이지는 않을 것이다. 활동지원 예산은 노동자와 장애인의 파이 나누기가 아니라 정부와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처럼 이 투쟁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는 동반자이다.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은 장애인의 안전만큼이나 절박한 문제다. 그동안 불법하게 운영했던 휴게시간은 수면으로 떠오른 이상 어떤 식으로든 부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현행법대로라면 노동자가 아니라 단말기가 휴게시간을 누리는 ‘공짜노동’ 시간이 될 것이고, 휴게시간에 대한 분쟁은 사업주인 활동지원기관과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만이 아니라 일상을 위해서도 휴게시간을 다르게 부여하는 문제는 진지한 검토할 필요하다.

    올해 이뤄진 근로기준법 개정은 죽음을 부르는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 누군가가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노동시간이 늘어난다면 그 취지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재가서비스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휴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재가노동자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법이다.

    <추가설명>

    1) 보건복지부는 휴게시간을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권리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준수’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 중에 ‘활동지원사 교차근무’라는 것도 있다. 휴게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가 현장에 내린 지침이다. 두 명의 활동지원사가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 각각 8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앞사람이 7시간 근무한 시점에 뒷사람이 출근을 한다. 뒷사람은 바로 업무를 시작해서 1시간을 일 한다. 그 1시간 동안 앞 사람은 휴게시간을 ‘준수’한다. 1시간 후 앞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뒷사람이 1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또 ‘준수’한 후 남은 7시간동안 휴게 없이 일하는 것이 아래 표의 내용이다.

    2)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 사회복지사업이 노동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대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 중 846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3) 휴게시간 저축제 : 매일매일 발생하는 30분 혹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모았다가 일정한 기간(반기 혹은 일년)에 한번씩 몰아서 그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유급휴가로 대체하자는 내용이다. 8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반년이면 17일, 일년이면 33일 가량이다.

    필자소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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