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 "노 대통령 실체를 드러냈다"
    By tathata
        2006년 04월 29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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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언급한데 대해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은 “누더기 사학법안마저 후퇴시키려는 기만적인 행위”라며 개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전교조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이미 수차례 촉구해왔으나, 노 대통령마저 나서서 개방형 이사제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통과시킨 사립학교법이 이미 사립학교 개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생색내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없애겠다는 것은 “도대체 왜 그 난리를 치면서까지 사립학교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지난해 국회에 통과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제 14조 3항에서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해 ‘개방형 이사제’를 제도화했다. 이사회 정수가 7명이므로, 최대 2명까지를 개방형 이사로 선임한다 하더라도 수적 열위로 인해 의사 결정과정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최정민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진보교육진영이 처음에 제안한 비율은 이사정수의 2분의 1이었으나, 여당이 3분이 1로 줄이더니 결국 4분의 1로 통과시켰는데 또다시 재검토하자는 것은 사학법을 되물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난했다. 최 국장은 “개혁정신이 퇴색 될대로 돼버린 법안을 또다시 개악한다는 것은 학생을 상대로 거래를 한 기만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정진상 경상대 교수는 “사학법개정은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였다”고 규정하고, “노 대통령은 이제 그 생색마저 버리고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한나라당의 지지계층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한때나마 노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던 개혁세력의 이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도 “지난해의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공공성을 바라는 국민적 투쟁의 성과물”이라며 “사학법 개악 음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29일 긴급논평을 내고 “열린우리당이 반교육적 결정을 내려 사립학교법 개악이 현실화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이제 집권정당인 열린우리당, 노무현정권에 있으며, 그 응당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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