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선포 시 주무부서는 합참,
    기무사는 일종의 수사기관 불과“
    김경진, 계엄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 제기
        2018년 07월 17일 1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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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즉시 군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견강부회 식으로 맞춰내려고 했다면 범죄의 예비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의원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기무사 쪽에선) 통상적인 위수령과 계엄법상의 조치라는 변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과연 합법적인 계엄과 합법적인 위수령 한도 내에서 하려고 했을까, 이런 부분이 쟁점일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이 현저히 곤란하고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돼있는데, 당시 촛불시위가 갑자기 폭도로 변질돼서 청와대 등 각 정부 행정기관을 점거했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계엄 운영의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령부가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 더 본질적인 이야기”라며 “계엄 선포 시 일종의 수사기관에 불과한 기무사령부가 이 문건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 자체가 군이 전면적으로 박근혜 정권 옹호를 위해 등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문건 작성 자체만 가지고 내란예비음모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범죄 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기무사령부가 계엄에 관한 한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정권 보위를 위한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로써 제도개혁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수사를 바탕으로 인해서 군, 특히 기무부대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방안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계엄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은 보안사령부(현 기무사)의 사령관을 맡아 헌병·경찰, 검찰·군검찰을 전부 통제하고 대한민국의 사법권력을 일거에 거머쥐었다. 실질적으로 쿠데타와 본인의 집권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라며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으로서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던 근거조항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손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군인 장성 인사를 국정원에서 더 이상하지 않는다. 기무사령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존안 파일, 기무사령부의 일종의 군 내부의 감찰자료 세평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그게 사실 기무사령부가 군 전체를 장악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군 인사법상 명확하게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면 아마 이게 법률로써 개혁이 완성되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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