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산안법 개정안, 규제개혁위에 발 묶여
    경총 및 기업주들의 ‘규제 강화’ 반발에 주춤
        2018년 07월 12일 08: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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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 2월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이 재계의 반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노동계는 내용의 후퇴 없이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산안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해당 개정안의 내용이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올림, 민주노총,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등은 12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엄정 심의하고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 규제개혁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새 산안법의 핵심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30개 기업 산재사망의 90%가 하청노동자다. 이에 정부는 노동자가 사망하면 원청 사업주를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하청노동자에게 산재 사망이 집중되는 원인을 원청의 안전책임 회피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수은, 도금 등과 같은 유해위험 작업은 도급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희귀병에 걸려 사망해도, 영업비밀을 앞세워 화학물질 공개 요구를 거부해왔다.

    반올림, 민주노총 등은 “30년 전 15살 소년 문송면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후, 2015년 광주 남영전구에서 4단계 하청으로 내려간 설비 철거작업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수은에 중독되었다. 2018년의 문송면은 하청노동자”라고 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입법예고된 후 5개월째 국회로 가지 못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경총 및 사업주 단체들이 사업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담은 해당 개정안을 ‘규제 강화’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화학물질 독성 정보를 노동부에 보고하고, 노동자에게 공개하며, 기업의 영업 비밀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도대체 왜 기업에 대한 규제로 둔갑해서 심의 대상인지가 오히려 의문”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심의 통과뿐 아니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처럼 민간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구성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생명안전을 가장 우선에 놓겠다는 정부”라며 “내일 심의하게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적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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