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대제 후보 선거법 위반 검찰에 고발돼
        2006년 04월 28일 06:0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진대제 열린우리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진 후보가 지난 25일 열린우리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하면서 출마동기나 선거공약 등 자신을 선전한 것은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28일 검찰에 진 후보를 고발했다. 문제가 된 연설 내용은 진 후보가 삼성전자 사장으로 세계를 누비고 다닌 경제 전문가였다고 자신을 홍보한 점과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게 된 동기 및 선거공약을 제시한 대목 등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90일전부터는 TV와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 정당의 정강 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최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정통부장관을 지냈다는 분이, 정강정책 연설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출마동기를 말하고 자신이 경제전문가라며 선거공약 등을 내세운 황당한 연설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열린우리당은 진대제 경기도지사 후보를 즉각 교체해서 깨끗한 선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비교섭단체에 비해 교섭단체에 지나치게 많은 특혜가 가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개인의 선거 운동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여 하는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개인 선거 운동으로 할애한 것에 대해 진대제 후보는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