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법사위 논란,
    과도한 권력집중 바꿔야”
    “법안 처리 방해 식 견제는 월권”
        2018년 07월 10일 10: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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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에 부딪힌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법제사법위원회 개혁이 우선’이라고 9일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법사위는) 당연히 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 위원이나 법사위 간사나 법사위원장에게 부탁을 하게 될 경우가 왕왕 있다”고 말했다.

    ‘시급한 법안 처리 때문에 장관들이 법사위원장을 찾아가서 로비하는 경우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들은 국회 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식”이라며 “(법안 처리를 부탁하면서) 법사위원장의 지역구 민원이나 지역구 예산 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실질적인 힘은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이 더 많아 보인다’는 지적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법사위에 과도한 권력이 없다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굳이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일반 상임위와 달리,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가 다시 체계, 자구 등을 심사하는 추가 업무가 있다. (일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위헌성, 법적인 정합성을 따지는 기능적인 부분”이라며 “그런데 법사위가 왕왕 그 법의 본질적 내용까지 손대거나, 여야가 논란 끝에 적정하게 합의한 내용이 법사위에 와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는지 검토만 해서 본회의로 넘겨야 하지만, 그동안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손보려 하는 월권 행위를 저질러왔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월권으로 인해 발목이 잡힌 법안이 상당수라며 “여야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법사위원장이 시비를 걸고 ‘심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본회의에 가지 못하도록) 영원히 묶어버리거나 굉장히 지연이 된다”며 “그렇게 되니까 각 부처에서는 장관까지 나서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법사위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법제 기능과 사법 기능을 분리해서, 사법위원회는 자신들의 고유 법안만 심사하고 법제위원회는 순수하게 법적인 완결성을 위한 체계, 자구 심사만 하도록 이원화하자는 개혁안이 있다”며 “이 법안이 늘 국회 개혁 과제로 테이블에 오르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법사위 개혁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법사위가 과도한 권력 행사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현재의 제1야당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상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맡으면서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그에 따른 수사에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견제가 야당의 역할인 건 사실이지만,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견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정상적인 법안 처리 진행을 방해하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면 그건 월권이다. 정상적인 견제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월권적 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과거에 법사위에서) 그런 역할을 해 왔다면 권한을 주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주더라도 그 야당이 꼭 자유한국당일 이유는 없다. 다른 야당들도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야당이 하더라도 과거의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근원적으로 법안 심사 2소위를 없애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 2소위는 일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만 심사하는 곳이다.

    한편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지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특활비 제도 개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특활비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특활비의 액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특활비는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는 거다. 내역을 공개하는 순간 그건 특활비가 아니다.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수사 활동에 쓰는 돈”이라며 “올해 책정된 예산은 없앨 수 없으니까 매달 받아서 사용 내역을 공개하되,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에서는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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