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무기징역…범죄수익과 이자 전액몰수
    By tathata
        2006년 04월 28일 01: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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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검찰에서 제기한 정 회장의 혐의가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경우 받을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연합뉴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현대차 본사와 핵심 계열사를 통해 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간에 지급 보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또 계열사를 편법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로비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공적자금을 낭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회사측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가 법원에서도 모두 인정되면 정 회장의 ‘죄 값’은 무기징역과 범법에 따른 수익 전액몰수는 몰론 이에 따른 이자도 전액 몰수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의 주된 죄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과 배임혐의로, 이 법률 제3조 제1호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1,300억원을 횡령하고 3,900억원을 배임한 정 회장은 50억원의 100배에 이르는 돈을 불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세부적인 위반사항으로는, 불법 대선자금 1백억원을 제공한 혐의는 형법 133조에 따라 뇌물공여죄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정치자금법 제 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41억원의 비자금을 들여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하고, 550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상의 처벌과 벌칙조항이 모두 정 회장에게 적용될 때 정 회장은 형량 상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불법행위를 통해 얻는 수익과 이자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정 회장이 실제로 이같은 형량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재벌기업의 사장과 회장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감형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6일 서울고법이 회사 돈을 빼돌려 2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게 1심의 징역 4년을 깨고 징역3년을 선고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정 회장도 사법부의 ‘은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03년 2월에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분식회계로 7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법원은 1심에서 실행을 선고하고도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형량을 감경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사용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이 불구속됐다. 두산그룹 총수일가가 당시 빼돌려 사용한 회사 돈은 10년간 326억원으로 회사돈을 사재처럼 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김석연 변호사는 “정몽구 회장 또한 사법부가 경제에 미칠 파급력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사법부가 전 근대적인 1인지배 재벌구조를 환골탈태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사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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