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개혁: 중국모델,
    공유제기업 주도의 시장경제
    [비정규직 투쟁의 방향 정립⑧-3] 경제개혁의 방향
        2018년 07월 05일 09: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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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과 투쟁방향에 대한 의견, 그 핵심으로 한국의 재벌 문제를 짚고 나름의 해법과 처방을 제시했던 김정호 씨의 글 연재의 마지막 회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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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회의 글 [비정규직 투쟁의 방향 정립⑧-2]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의 한계

    앞서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과 재벌체제를 혁신할 수 있는 근본방안으로 재벌국유화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재벌국유화’에 대해 과거 소련의 계획경제를 연상하는 등 그 내용이 모호하며 채워져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있다. 먼저 분명하게 밝힐 것은, 재벌국유화가 곧바로 계획경제로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재벌국유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생산의 일차적 목적을 ‘다수성원의 복지향상’에 둘 것인지 아니면 ‘자본의 이윤추구’에 둘 것인지, 즉 누구를 위한 생산을 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만을 해결해 줄 뿐이다. 아직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경제 시스템과 관련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로선 비교적 익숙한 케인스주의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된다.

    케인스주의 성과와 한계가 주는 시사점

    2008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가 파산하자, 한국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다시 케인스주의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케인스주의는 한 때 자본주의의 비교적 긴 호황을 이끄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이 케인스주의도 1970년대에 들어 선진 각국이 누적된 재정적자, 인플레이션의 만연, 그리고 기업투자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으며, 결국 198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에 그 주도권을 넘겨주고 자신의 한 시대를 마감했던 상흔이 남아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옹호했던 케인스주의가 왜 이처럼 실패하고 말았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다시 되돌아보면 케인스주의가 실패한 원인이 국가의 적극적 개입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자들이 득세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국가의 개입은 재정정책·화폐정책·복지정책 등을 통해 여전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인스주의가 실패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지적하자면, 부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통해 빈곤층에로 부를 이전코자 하는 케인스주의적인 정책이 자본주의적인 소유관계와 근본적으로 모순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국내외 좌파학자들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의 관철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 케인스주의의 실패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즉 공공복지의 확대를 통해서 충분할 정도의 과잉자본을 퇴출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충분한 정도의 공공복지 확대정책을 실행하지 못했을까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사회복지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확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추세이며, 과학·환경·위생·교육·주택 등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현대 시장경제가 존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다. 이렇듯 자연스레 확대 일로에 있는 공공부문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는 현대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케인스주의가 종국에 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재원을 전적으로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에 의존하여 조달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재원에 대한 그 같은 의존은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와의 심각한 충돌을 낳았다. 점점 높아지는 세율은 ‘세수초과부담’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그것은 부유층의 세수저항이나 투자기피, 혹은 자본의 해외도피와 같은 형식으로 표출되었다. 예컨대 “어차피 세금으로 빼앗길 바에는 차라리 놀고 마시는데 써 버리자”라는 식의 낭비적 풍조 역시 그 같은 세수저항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부유층의 이 같은 투자회피와 사보타지는 다시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률의 증가를 낳았으며, 이는 결국 국가의 실업구제기금 확대라는 부담으로 되돌아왔다. 이리하여 부유층에 대한 추가적인 세율인상은 곧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부가세 등 간접세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공채 발행을 확대하여만 하였다.

    그러나 그중 간접세 비중의 확대는 다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복지재정의 추가적 확대요인이 되었으며, 공채 발행은 누적적이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귀결되어 국내 인플레이션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리하여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결합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출현하였다. 케인스주의는 이렇게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괴물을 탄생시키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던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일백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심각한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케인스주의로의 복귀가 가능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해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이 국가에 의하여 세금이란 명목으로 ‘수탈’ 당하는 악몽을 두 번 다시 꾸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개방화와 지구경제의 일체화가 과거 1970~80년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어 버린 현재적 조건에서, 부유층이 해외자금 도피 등을 통해 세수저항을 하는 일은 그 때보다 훨씬 용이해졌다. 따라서 케인스주의로의 복귀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케인스주의는 분명 인류 역사발전에 있어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 국가권력을 통해 부자들이 갖고 있던 부의 일부를 징수하여 빈곤층에 이전시킴으로써, 한편으론 과잉자본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함과 함께, 다른 한편 유효수요를 늘려서 일정 시기 ‘성장과 복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부자들에 대한 가중되는 수탈(즉 세금징수)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와 충돌을 야기함으로써 그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만약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창출된 부가, 부자들의 이해를 건드리지 않고서도 사회 저소득계층에 공유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사회는 과거 케인스주의가 한계로 부딪쳤던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생긴다. 즉, 공공복지를 위한 재원의 조달은 꼭 자본주의적 사적소유 또는 사적기업에 의존해서만 가능한 것일까? 만약 전일적인 공유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의 운영이 구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로 인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공유제와 사유제의 적절한 결합을 통한 혼합적인 방식에 의한 길은 없을까? 만약 이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면 국가는 공공재원 조달을 위해 지나치게 부자들에 대한 수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경우 ‘공유제기업’의 의의를 발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여기서 공유제기업이라 함은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을 말한다. 시장경제를 통해 창출된 사회적 부가 부자들의 부를 지나치게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순조롭게 사회적 약자 층에도 공유될 수 있는 구조는 공유제기업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공유제라는 소유관계의 의미를 조그만 생각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공유제는 그것이 전체 사회성원들의 공동소유물인 관계로, 이로부터의 수익은 당연히 전체 사회 성원에게 귀속되며, 이로부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사회의 공민인 한 모두 골고루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공유제로부터의 수익을 가지고서 국가가 사회복지에 이용한다면, 그것은 그 누구의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자들도 뭐라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시장경제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현대 시장경제에서 공유제기업의 존재는 시장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왜 공유제의 비중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장경제를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제기업은 국가의 공공재원 조달에 있어 실질적인 중요한 물적 기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수·가스·수도·전력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영역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좋은 일반 경쟁부문에서도 공유제기업은 자신의 강고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좋은 수익성이 창출되는 부문은 대부분 국민경제에 있어 주도산업이거나 혹은 핵심첨단산업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영향력 있는 기업들을 국가가 많이 보유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유제기업은 자연히 시장경제의 주도적인 위치로 나설 수밖에 없다.

    둘째,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세력이 공유제적 기업이냐 사적기업이냐는, 바로 전체 국민경제의 지향하는 바가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냐 혹은 사회 전체성원들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공유제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만이 국민경제로 하여금 전체 사회성원들의 공공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근본목적에 복무토록 할 수 있다. 만약 사적기업이 주도하면서 공유제기업이 단순히 그 보조적인 위치에 머문다면, 이러한 시장경제는 여전히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하는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오늘날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의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역할이 바로 그 좋은 실례이다. 국독자 하에서의 공기업은 사적자본이 담당하기를 기피하는 사회공공 분야에서 노동력과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 복무하지만, 사회전반은 여전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지배하에 놓여있게 된다.

    따라서 국민경제가 진정으로 전체 사회성원들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최종목적에 복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유제기업이 시장경제 전반을 주도하면서 그 본질적 취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것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로소 이윤추구의 여지도 주어져야 한다. 그것은 곧 사적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게 된다. 이로부터 공유제기업은 공공서비스, 에너지와 핵심자원부분, 철도·도로·항공 등의 기간산업과 같은 전통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금융·부동산·자동차와 같은 국민경제의 지주 산업, IT 첨단산업·인공지능·생명공학 등 신 성장산업 등의 전략적 영역에서도 우월한 입지를 구축하여 사기업을 이끄는 위치에 설수 있어야한다.

    그렇다면 이렇듯 새로운 사회적 진보를 위해 국민경제에 있어 공유제 비중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면, 이로부터 야기되는 공유제기업과 시장경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또 그럴 경우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지금보다 저하되지는 않을까? 이하에서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계속해서 답하도록 하자.

    경제의 효율성문제

    우선 공유제기업과 시장경제와의 관계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말해 공유제기업이 주도하더라도 국민경제 전반의 ‘시장경제’적 성격은 변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체 국민경제 내에는 공유제기업 이외에도 민간 기업이나 외국기업과 같은 다양한 소유주체들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다양한 경제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국민경제 전반의 시장경제로서의 성격은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공유제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 시장경제의 소유주체별 기업수를 보면, 2006년 기준으로 국유기업은 11.9만 개, 민간 기업은 497.4만 개, 자영업체는 2576만 개다.(于幼军 등,<17차 당 대회 보고 참고독본>, 2007년) 이 같은 중국의 사례는 ‘공유제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라는 테제가 더 이상 이론적 증명이 필요 없는,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현실’이게끔 만든다.

    때문에 이하에선 두 번째 문제인 ‘공유제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와 국민경제 효율성에 관한 문제로 논의를 집중토록 하자.

    이 문제와 관련해선 다음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미시적 차원에서 볼 때 공유제기업과 사적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비교하는 일이다. 둘째, 공유제기업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 거시적 차원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이다.

    먼저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는 국유기업은 기본적으로 비효율성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정관념은 자본주의국가 내에서 신자유주의의 여론공세와 함께, 또한 기존의 공기업이 주로 사회서비스와 기간산업 분야에 분포되었던 객관적 사정과도 관련이 있다. 이들 분야는 애초에 공공성을 우선시하기에 효율성과 자체 이윤실현 문제는 부차적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들 공기업들이 이윤추구를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면 서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공유제기업’의 경우, 이들 기존 공기업의 전통적인 영역을 훨씬 넘어서서 일반 경쟁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효율성 문제와 관련해선 똑같이 ‘일반 경쟁영역’의 공유제기업과 사적기업을 비교하는 것이 공정한 토론방식이라 할 수 있다.

    통신부품회사 종씽(中兴)건설회사(保利)의 모습

    일반 경쟁영역의 공유제기업 경쟁력과 관련하여서 보면, 이 같은 경쟁영역에 남아 있는 공유제기업이라면 일반적으로 대규모생산을 수행하는 기업들일 경우가 많다. 예컨대, 우리나라 민영화되기 전의 포스코와 KT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3대 통신사(中国移动,中国电信,中国联通),세계적인 통신부품회사종씽(中兴), 대표적인 국산 자동차회사들(上海汽车,一起汽车,长安汽车), 중국 굴지의 건설회사(保利),국내 최대 유통회사인 화리엔(华联) 등이 모두 일반 경쟁영역의 일류 기업들이다.

    이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우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론 고급 기술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R&D 투자도 대규모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경영관리 면에서도 현대적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기업 활동의 규범화에 있어서 많은 사적기업에 앞서는 경우를 우리는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 밖에 현대기업의 핵심문제라 할 수 있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부터 파생되는 ‘대리인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 사적기업보다 오히려 유리한 조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여기서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라 함은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이해에 직결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타인에게 위임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일컫는다. 예컨대 전문경영인과 주주 관계 역시 그 대표적인 사례에 속하는데, 이 경우 위탁자(여기서 주주)와 대리인(여기서 전문경영인) 간에는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역선택과 도덕적인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대리인문제는 오늘날 대표적 기업형식인 주식회사제도에 내재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된다.

    그런데 이 같은 대리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유기업은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유리한 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국유기업은 국유자산에 관한 전담관리 기구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유자산 전담관리 기구’는 국유기업이 갖는 관리감독기능 상에 있어 규모의 경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경영의 위탁자인 소유주(주주, 국가)는 대리인(전문경영자)과의 관계에 있어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아래 표1은 이상 제 요인의 종합적 작용의 결과, 중국 국유기업들의 효율성지표가 일반 사적기업이나 외자기업과 비교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장경제의 미시주체로서의 공유제기업이 비효율적이고 사기업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표1> 중국 전국 국유기업 및 규모이상 비 국유 공업기업 주요 경제효율성 지표 비교

    다음 두 번째로, 거시적 측면에서 공유제의 비중이 커질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경우도, 만약 공유제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시장경제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경제 전반은 공유제기업의 존재로 인해 사회 전체의 세율을 낮추고도 필요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이로부터 기업 투자를 촉진 시키고 경제전반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세율을 낮추는 일은, 현재 각국이 심각한 적자재정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시장경제를 실행하는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난제이다. 그런데 국유기업은 민간 기업과는 달리 국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대주주 몫으로 돌아오는 이윤 모두를 직접 국가재정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에 반해 민간 기업에 대해선 주주들에 대한 이윤배당 몫에 대해서 국가는 ‘소득세’를 통해 그 일부만을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기업이 동일한 이윤을 남길 경우, 국가는 국유기업으로부터 민간 기업보다 항상 더 많은 재원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유통단계가 하나 더 늘어날 때마다, 중간 유통마진 때문에 전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 만큼 적게 되는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실 회계법상엔 기업이윤에 대해 국가에 법인세를 먼저 납부한 후 주주배당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그러나 국가는 민간 주주들의 투자의욕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들에 대한 적정 이윤 보장을 반드시 사전에 감안해야 하며, 그러한 연후라야 비로소 세금 징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듯 국유기업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는 이 차익분이 사회전체로 볼 때는 평균세율을 낮추고 민간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영국의 제임스 미드 역시도 1977년에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그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GDP 계산법의 두 명의 발명자 중 한 사람인데, 그가 갖고 있는 사상 중의 하나가 바로 공유자산으로부터 얻는 시장수익은 세수와 국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감시키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국가가 만약 공유자산의 시장수익에 의존할 수 없다면 오로지 세수에만 의존하게 되며, 그 경우 세율이 자칫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어 개인이나 기업의 노동과 창조에 대한 적극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할 수 없이 세율이 더 이상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수요를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그러나 국채 발행이 너무 많아지면 시중 이자율을 높이게 되어 생산적 투자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국가 부도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하에서 한국의 재벌경제와 공유제기업이 주도하는 다른 나라 시장경제와의 비교를 통해 지금까지 논의해 온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여기서 후자는 풍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경제를 사례로 삼았다. 우리가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 같은 비교작업은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2010년 8월 3일 중국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약칭 ‘국자위’)가 대외 공개한 <국무원 국자위 2009년 회고>의 수치들은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재벌경제와 좋은 대조가 된다. 먼저 국유자산의 가치보존과 증식에 있어, 2002년~2009년 8년 기간 동안 중앙 국유기업 자산은 7.1조 위엔(한국 돈 약1212조 원)에서 21조 위엔(3570조 원)으로 연평균 16.7%, 영업수입은 3.4조 위엔에서 12.6조 위엔으로 연평균 20.8% 성장하였다. 이를 통해 실현한 이윤은 2405억 위엔(40.9조 원)에서 8151억 위엔(138.6조 원)으로 ‘연평균’ 19%의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 2004년~2009년 6년 기간 동안 한국 30대 재벌기업의 순이익은 37.8조 원에서 42.6조 원으로, 그 총성장률은 겨우 12.7%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중국 국유기업이 1년간 이룬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여기서 참고로 중국 국유기업은 국무원(중앙정부) 산하의 ‘중앙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산하의 ‘지방 국유기업’의 이원 체제로 되어있다. 여기선 중앙 단위의 국유기업만을 실례로 든다.

    이 같은 실적향상에 기초하여 국유기업은 2006년부터 그 대주주인 국가에 ‘이윤 납부’를 재개하였는데(그간 국유기업개혁으로 인해 잠시 중단하였었다), 그 누적액은 2009년까지 1371억 위엔(23.3조 원)이며, 2009년에는 국유주식 중 55.3억 주(株)(당시 시가 429.7억 위엔)를 직접 사회보장기금으로 헌납하여 전환하였다. 국무원은 향후 국유기업의 이윤납부 비율의 상한선을 기존 10%에서 2011년부턴 15%로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점차 늘어날 사회복지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2016년 3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한국의 국회에 해당)에서는 제13차 5개년계획(2016~2020년)을 확정발표하면서 이 비율을 다시 20%로 상향 조정하였고, 작년에 개최된 제19차 당 대회에선 30%로 다시 조정되었다.

    국유기업은 국가에 이윤납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세금도 납부한다. 이윤배당은 국가가 국유기업의 주주 자격으로 수령하는 것이며, 세금징수는 정치권력으로서의 국가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차이가 있다.

    그런데 국유기업의 국가에 대한 세금납부 기여도를 보면 민간 기업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02년에서 2009년 사이 중앙 국유기업의 납세액은 2915억 위엔(약 49.6조 원)에서 11,475억 위엔(약 195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연평균 21.6%의 성장률에 해당하며 이 기간 총 누적 납세액은 5.4조 위엔(약 918조 원)에 이른다. 국유기업의 세수부담률은 평균 27.3%로, 민간기업 세수부담률 종합평균치의 5배 이상이었다. 기업의 동일 단위자산 당 국유기업의 세수납부액은 일반 민간기업보다 45%, 국유기업 직원 1인당 제공하는 세수납부액은 19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중국의 국유기업은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등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순조롭게 집행되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기선 지면 관계상 이정도로 그치기로 한다.

    이렇듯 강력한 국유기업의 존재는 중국의 시장개혁과 함께 중국경제가 지난 40년간 고도성장을 이루는데 있어 관건적인 요소가 되었다. 또한 최근 빠른 속도로 완비되어 가고 있는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건설에 있어서도 국유기업의 기여도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건설과정이 한국과 서구 사회에서와는 달리 요란한 ‘증세논쟁’이 없이 비교적 조용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09년 말 도시공상(工商)의료보험, 도시저소득층의료보험, 농촌신합작의료보험 세 개 의료보험 망을 통해 13억 인구 대부분을 의료보험체계에 포함시켰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도시에 이어 2009년부터 농촌 전역으로 확대 실시(신 농촌양로보험제도의 실시)되었는데, 2014년 10월부터 공무원양로보험과 일반양로보험의 통합이 실시되었다. 제13차 경제개발 5계년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현재 성(省)차원에 머물고 있는 이들 사회보장 항목들의 통합수준을 전국 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사회보장제도 건설을 기본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표2> 중국 사회보험 기본현황 (단위: 만 명)

    사회보장제도 분야의 이 같은 순조로운 진척은 그간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함께 중국의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데 있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과 민간소비의 확대는 중국 자동차시장 규모의 확대와 전 세계 관광지를 휩쓰는 소위 ‘유커(游客)’의 대오를 통해서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자동차시장은 2016년 이미 2400만대의 판매대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일명 ‘자동차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의 역대 최대 판매대수인 1700만 대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2030년에 이르면 이 수치는 50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국 해외여행자 수자는 2016년 대략 1억2000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 같은 통계수치는 개혁개방으로 인해 나날이 증대하고 있는 중국 민중들의 소득수준과 중국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세계 금융위기 발발 이후에 국내소비가 수출을 제치고 중국경제를 떠받치는 첫 번째 요인으로 부상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혁신국가 건설과 재벌국유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혁신국가 건설을 선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재벌국유화는 혁신국가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첫째, ‘공유제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는 인간본위의 경제건설을 추구하며, 이는 창조적 인간의 육성에 유리하다. (사회생산의 ‘이념’적 측면)

    지식경제 시대에 들어서 ‘지식’은 자본·토지·노동과 함께 4대 기본 생산요소가 되었으며, 나아가 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그점은 과학기술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하게 된 사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두뇌로부터 나온다. 때문에 인간 두뇌에 대한 개발은 혁신경제 및 혁신국가 건설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 두뇌의 개발은 다름 아닌 ‘인간개발’ 그 자체이다.

    인재육성 특히 ‘창조적 인간’의 육성은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생을 관통하는 개인과 사회를 아우르는 사업이다. 그것은 취학 전의 유아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의 중등교육,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의 전문 고등교육 및 이후 사회에 진출한 후의 직장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장기적인 창조적 인간의 개발과 육성은 본질적으로 사회 전체의 사업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는 ‘인간본위’의 사회에 적합하며, 혁신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념’과 ‘원칙’에 있어 인간 본위가 확고히 세워질 것이 요구된다. 그 때문에 그것은 ‘이윤추구’를 제일의 목적으로 삼는 ‘자본’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매우 벅찬 사업이다. 지식시대가 발전할수록 자본주의에 불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장기간에 걸쳐 ‘인간’ 자체에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점점 그들에게 불리하게 된다. 때문에 혁신경제는 전체 사회성원의 ‘복지증진’을 그 생산의 제일의 목적으로 삼는 ‘공유제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에게 유리하다.

    둘째, 개방적이고 ‘창업’을 격려하는 사회 건설에 유리하다.

    창조형 인간이 육성되었으면 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 자신의 재능을 발휘토록 하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그들이 ‘창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장경제 하에서 혁신의 주체는 아무래도 기업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무수한 벤쳐기업의 탄생은 기술혁신과 새로운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지식경제의 ‘보증마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MS,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수많은 벤처들의 신화가 그 점을 입증한다.

    그런데 이 같은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개방과 포용성이고, 다른 하나는 든든한 ‘후방기지’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뒷받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도 공유제가 주도하는 시장경제가 유리하다.

    먼저, 사회적으로 젊은이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여 ‘창업’에 뛰어들도록 격려하는 분위기가 절실히 요구된다. 과감하게 미지의 불확실성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끝까지 탐구하여 사회적 성과로 객관화함으로써 검증 받겠다는 집념을 심어주고, 사회와 인류를 위해 큰 업적을 남겨보겠다는 야망을 북돋아 주어야만 한다. 설령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비웃고 조롱하기 보다는 관용과 그 도전하는 용기를 칭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제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은 ‘창업’을 통해 많은 산교육의 체험과 생활상의 단련을 받는다. 이러한 체험은 그들로 하여금 사회현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획득케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좀 더 명료한 사고와 방향감, 조직관리 및 회계·재정적 사고의 양성 등에 있어 귀중한 경험을 쌓고 포괄적인 대국관을 갖게끔 한다. 이 같은 경험은 이후 그가 사업가로 계속해서 나아가든 아니면 학술연구 활동으로 전환하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데 있어 밑거름이 된다.

    이상과 같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과 함께, 실제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이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걱정을 덜어주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실제 이 같은 후방기지가 잘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창업의 열기는 뜨거 우며 북유럽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역시 2016년 한 해만 하더라도 400여만 개의 창업이 이루어졌는데, 하루에 1만 개꼴로 생겨난 셈이다. 이는 국유기업이 이끄는 경제의 포용성과 개방성, 물질적인 뒷받침 능력에 있어서의 유리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벤처기업이 창출되는데 있어 ‘산파’나 좋은 협력자로 역할 하는 경우가 많다. 양자의 관계는 한국의 재벌체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배제와 수탈적 관계가 아니다. 벤쳐 창업의 지원기금은 많은 경우 기존 국유기업에서 나왔으며(중국 联想, 紫光 기업 등), 지금도 CPU반도체 개발 등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등 국유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다.

    이들 양자가 이렇듯 협조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공유제기업이 (특히 국유기업이) ‘전체 사회의 이익’의 관점에서 바로보기 때문이며, 협소한 개별 기업적 이익이나 ‘독점적’ 지배의 욕망을 뛰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결국 벤처기업은 국유기업을 모태로 그 지원과 협력 속에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그것이 성장한 후에는 창업자 개인의 사적 이익을 넘어서 보다 크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과 통로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와 대조적인 것이 한국의 재벌체제이다. 한국에서 재벌은 폐쇄적이며 창업에 대한 억압적 요소로서 기능을 한다. 한국의 재벌은 그들 특유의 ‘선단식 경영’에서 보여 지듯, 최대한의 우수한 자원을 사회로부터 자신의 협소한 기업집단 내로 집중하는 독점체에 불과하다. 예컨대 삼성은 삼성생명, 삼성화재보험 및 다른 계열사를 통해 자금과 인력을 최대한 그 간판기업인 삼성전자로 집중하고 지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들은 기업가치의 하락을 감수하고 주주들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렇게 하여 생긴 이익은 또한 대부분이 총수일가와 삼성전자의 주주(그 절반은 외국인이다!)에게 돌아간다. 이 같은 폐쇄적 독점구조가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창조력과 생명력을 끊임없이 갉아 먹고 있는 중이다.

    한국사회는 현재 ‘재벌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재벌국유화를 통해 한국의 예속적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못한다면, 그간에 애써 이룩한 경제성장의 성과와 함께 현재 얼마 남지 않은 국가경쟁력마저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 둘씩 사라질 수 있다. 현 재벌체제는 그 만큼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재벌주도 경제를 하루빨리 공유제기업 주도의 시장경제로 바꾸는 것만이 한국경제가 거듭 날 수 있는 길이며, 우리사회가 아직 미래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끝)

    필자소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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