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4년 구형
        2006년 04월 27일 06: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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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환 민주노총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27일 오후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재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정보과 형사는 "민주노총 명의의 봉고차에서 죽봉이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변호사가 "채증요원이 80여명이나 배치됐는데 채증한 증거가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정보과 형사는 "촬영하지 못했다"고 대답해 방청객들을 황당하게 했다.

    검찰은 증거도 없이 경찰 증언만으로 "민주노총의 차량에서 시위용품이 내려진 것은 민주노총이 폭력집회를 사전계획한 것이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피고의 지시가 있었다"며 징역 4년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 책임자라는 이유로 불법집회의 책임을 모두 전재환 위원장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다.

    김기덕 변호사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왜 전개되는지 고려해야"

    이에 대해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김기덕 원장은 "비정규노동자가 전체의 52%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투쟁과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왜 전개되고 있는지 고려해 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세종병원이나 기륭전자 등 용역깡패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사용자측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면서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책임을 위원장에게 묻는다는 것은 법의 형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집회장에서 민주노총의 차량에서 죽봉이 나오고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증거도 없이 공모공동정범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재환 위원장 "비정규직 문제 민주노총은 더욱 분투해야"

    전재환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20년전 노동자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 자식의 시대는 좀 나아지길 희망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를 보면 우리 자식은 정규직 노동자로 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다. 그동안 노동운동을 제대로 해 오지 못한 것으로 느껴진다"며 착찹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또 "재계와 노동부가 사전 합의를 통해 비정규법안을 만들었다고 여겨지고, 우리 노동자의 요구는 아예 수용되지 않았다"며 "사회전체가 함께 비정규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우리 민주노총은 더 분투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11일 선고공판

    전 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1∼2일과 8일 비정규직 법안 날치기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25일 경찰에 연행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선고공판은 5월11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은 2시 1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됐고, 기륭전자·두산인프라코아·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 노동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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