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인 배우자 선거운동 금지 위헌이다
        2006년 04월 27일 06:1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동당 전희남 군상시장 후보의 부인인 위모씨가 27일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예비후보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평등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위씨는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교육 공무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60조 1항의 단서에는 예비후보자의 공무원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크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대리한 김정진 변호사는 “예비후보라는 제도가 새로이 생겨나면서 선관위의 선거법 유권 해석이 예비후보자의 공무원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래 공무원 배우자의 선거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으나 지난 95년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96년 국회에서는 관련 선거법을 개정했으나 예비후보자의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전희남 군산시장 후보는 배우자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 “공무원이 행정적 측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정치적 견해 표명을 제한한 선거법 9조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중립성으로 해석해야 하고 ‘개인’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정치참여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