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민주노동당, 주민소환제 행자위 통과
        2006년 04월 27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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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국회 행정차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사학법 재개정을 이유로 국회 모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한나라당 의원을 제외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13명은 27일 행자위를 열고 주민소환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행자위에서는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강창일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주민소환 관련 법안이 심의됐다. 대상자와 청구사유, 청구요건에 대한 쟁점이 있었으나 이날 오전 행자위가 주최한 시민단체와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이날 오후 행자위 회의에서 수정안 형태로 최종 통과됐다.

    주민소환제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원으로 하고 청구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청구 요건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전체유권자의 1/3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으면 소환대상자는 즉시 해임된다. 하지만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임 후와 임기 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영순 의원은 “큰 틀에서 (청구사유가 없는) 민주노동당의 안이 받아들여졌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후 “인구가 많은 광역의 경우, 제가 발의한 8% 수준으로 청구요건을 좀더 완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당초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법안에는 ‘비리나 위법 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청구사유가 명시됐으나 이영순 의원의 안은 청구사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역시 “주민이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소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면서 “사유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설계됐고,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의 주민소환제 20~30% 청구 요건보다 10~20% 청구 요건을 완화해 용이한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혁적인 법안”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주민소환제 법안의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과 관련 국회 상임위 활동의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이날 행자위를 통과한 주민소환제 법안의 청구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됐다며 법사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은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 이영순 의원은 “행자위마저 통과되지 않았다면 다음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이날 행자위 처리에 일정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주민소환제를 정략적으로 보지 않고 열린우리당이 입법 의지만 분명하다면 가능한 절차는 있다”면서 본회의 직권 상정 등을 통한 입법 추진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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