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이정미, ‘염동열 홍문종 방지법’ 발의
        2018년 07월 02일 0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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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는 이른바 ‘염동열 홍문종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무기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석방요구안도 관행적으로 무기명 표결이 이뤄져오면서 비리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염 의원과 홍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과 사학재단 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 각각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염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 홍 의원은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모두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라는 점을 악용해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해 두 의원에게 불구속 수사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정미 대표가 이번에 발의한 ‘염동열 홍문종 방지법’은 체포동의안과 석방요구안 등 2개 안건에 대한 국회 표결 시 무기명이 아닌 기명 투표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의원 간 익명의 짬짜미를 막고, 부패 비리 의원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받는 국회 특권을 폐지해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정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의당 김종대·노회찬·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민주평화당에선 이용주·정인호·천정배 의원이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표창원 의원 단 1명만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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