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배 장관님, 인권문제에 신경 좀 쓰시죠"
        2006년 04월 27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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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7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국가가 서명·비준할 것과, 선택의정서에 따른 고문 행위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는 국내 기구인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을 인권위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고문방지협약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고문 및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자는 국제 협약으로 지난 8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95년 2월 8일 발효했다.

    인권위가 이번에 제기한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협약의 부속문서로 ▲고문의혹을 받고 있는 구금자가 있는 장소에 대한 국제감시단의 무제한적인 방문권리보장 ▲협약 가입국에 대한 국제감시단과 동일한 국내체제 수립 ▲국제방문체제 활동경비에 대한 국제연합 예산의 지원 ▲자체적인 국가예방기구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선택의정서는 지난 2002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이에 서명고 비준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한 나라는 총 49개국이고 16개국이 비준했다.

    인권위는 선택의정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의견서를 지난 200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정부에 전달했고 지난해 정부와 공동작업을 통해 작성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에도 선택의정서의 서명·비준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헌법, 국제인권조약,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규정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달성할 수 있으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역할을 담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 “선택의정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가예방기구’의 임무는 이미 인권위가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인권위가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비준을 하게 되면 구금시설에서 벌어지는 고문 등의 인권침해를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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