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최임위 등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합의···민주노총 “유감”
        2018년 06월 27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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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2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실무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난 5월 28일부터 참여를 중단해 온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대화 및 정부정책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지난주부터 정부여당과 정책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민주당 최저임금제도개선합의 사진(사진=한국노총)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따르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의 개정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인 2018년도 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임금수준 저하 방지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민주당과 정책협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비롯해 모든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했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열린 최임위 전원회의엔 양대노총 등 노동자위원 없이 진행됐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2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복귀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통해 근로자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최근 속도조절론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 유예, 노동유연화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개정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과 함께 최임위에 불참하는 등 일정부분 공조해온 바도 있어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 결정에 대한 노동계 안팎의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이 복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합의문 내용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개악법의 핵심내용인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제도개선과 후속조치 내용도 기 발표되었거나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매우 부족한 내용”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복귀와 별개로 최임위 불참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임위는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으로 그 의미가 퇴색됐다”며 “줬다 뺏는 법인 개악된 최저임금법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최저임금법 개악에 항의하는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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