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와 법무무 합의,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 추진
    이정미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자영업 모두 포괄”
        2018년 06월 26일 0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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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5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궁중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 기간 연장, 퇴거보상제도 개편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고 원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대표적 사건인 ‘궁중족발 사태’는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 기간인 5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보증금은 3배, 임대료는 무려 4배 가량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같이 하도록 합의했다. 내년 1월부터는 상가임대 관련 조항은 국토부가 관리하게 되는데,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졌지만, 임차인 계약 보호 기간은 5년밖에 되지 않는다.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단골손님을 만들고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가야 한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2002년 처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법은 이야기했지만, 법은 그 누구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김 장관은 퇴거보상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퇴거보상 제도는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그는 “국회가 열리면 계약갱신청구권, 합리적 퇴거보상 제도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시 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산보증금 폐지, 임대료 상한율 현실화를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도 꾸준히 나온다. 계약갱신청구 기간 연장만으론 ‘건물주 횡포’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궁중족발 건물주가 요구한 보증금과 임대료는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 13억 원이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 기준액 6억1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라며 “소위 뜨고 있는 상권의 경우 오랫동안 영업해 온 자영업자들이 이처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폐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하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료 상한율 또한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희망고문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이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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