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규·김정태·함영주
    해임과 피해자 구제 촉구
    노동·시민단체, 은행권 채용비리 “검찰 부실수사가 면죄부 될 수 없어”
        2018년 06월 25일 05: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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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시민사회·청년단체 등은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KEB하나금융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즉각 해임권고를 내리고 피해자 구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넷,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25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윤종규·김정태·함영주 해임권고 및 피해자 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이들은 “검찰의 부실수사가 최종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검찰의 재수사 여부와는 별개로, 금융당국은 은행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KB금융지주 윤종규,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에게 즉각 해임권고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국민, 하나, 우리, 부산, 대구, 광주은행 6개 은행이 연루된 채용비리 문제에 관한 중간수사 결과 12명을 구속기소, 2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성차별 채용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양별규정으로 기소했다.

    특히 채용비리 기소 건수는 국민은행이 368건, 하나은행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KEB하나금융과 KB금융지주의 최종 책임자인 김정태 회장과 윤종규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윤종규 회장은 종손녀 특혜채용 연루 의혹, 김정태 회장은 특정 부정입사자를 추천 당사자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윤종규, 김정태 회장은 고의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함영주 행장은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며 “만에 하나 윤종규, 김정태 회장이 채용비리와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행정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제54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또한 임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는 해임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들의 채용 비리로 청년들이 채용 탈락이라는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 만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적극적 피해자 구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도적인 차별과 점수조작으로 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이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있어 그러했던 것처럼 금융당국과 은행들 또한 즉각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 직후 금융정의연대는 제재요청서를,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징계요청 공문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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