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사법농단 변호사 되기를 멈추라"
        2018년 06월 21일 03: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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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열차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는 21일 11시 대법원 정문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법농단 수사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나선 대법원을 규탄했다.

    대법원은 전날인 20일 ‘KTX 여승무원 해고사건’과 관련해 “보도에 참고해 달라”며 당시 상황과 법리 등을 담은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서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사건은 판례공보를 통해 공개된 사건으로 “관여 대법관 전원이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라며 ‘재판거래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달라고 요청한 다음 날 대법원은 곧바로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는 ‘변호사’ 역할을 대법원이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KTX 해고승무원들과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대법원의 해명자료를 보며, 스스로 자정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며 “사법농단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재심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지금 대법원에는 2015년 KTX 승무원 판결의 주심이었던 고영한이 대법관으로 있다.”며 “바로 그 당사자가 주심이었던 판결에 대해 ‘재판거래가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이 법원이 오만함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대법관 및 법원인사들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김명수 대법관이 사법살인의 변호사가 되기를 자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우리는 사법농단의 피해자로서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된 것이 바로잡힐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검찰이 수사협조를 요청한 마당에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검찰에 내야 할 의견서를 굳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KTX 승무원 사건은 당시 전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사건이었다. 해명자료에서 현대자동차와 KTX 승무원 사건을 묶어 새로운 법리 선언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것도 재판 거래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재판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고 ‘의심’받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에 반하는 초유의 사건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전까지 나서고 있다”며 “해명자료를 철회하고, 재판 거래 의혹이 된 개별사건 해명 대신 진상규명과 수사협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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