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노조, 인권침해 진정
    "사회적 합의 이후 부당노동행위 등 여전“
    CCTV 감시, 모성권 침해, 승진에서의 여성차별 등
        2018년 06월 19일 06: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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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빵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파리바게뜨에서 노동인권 침해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이날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인 ‘PB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만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고소장 접수할 예정이다.

    노조가 제기한 인권침해 사례는 제빵 작업 공간까지 비추는 과도한 CCTV 감시와 모성권 침해, 승진에서의 여성차별 문제 등이다.

    노조는 도난 예방을 목적으로 매장 내 설치된 CCTV가 제빵기사의 작업 공간까지 비추는 등 업무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탈의실 등 개인공간이 없는 매장이 많음에도 매장 전체에 CCTV가 설치되어 노동자의 모든 것이 노출되고 있다”며 “작업 공간까지 비추면서 노동자를 절도범 취급하는 점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CCTV 문제는 화섬식품노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해 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임신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조정을 해주지 않거나 임신을 할 경우 퇴직을 요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함에도 매일 고정연장(1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을 당연시해왔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관리자들이 임산부 보호를 위한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성권 침해에 관해 노조가 확인한 사례는 이렇다. 지난해 11월 경 임신 사실을 안 P씨는 ‘월 3회 휴무’가 무리라고 판단해 관리자에게 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해당 관리자의 요구로 12월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P씨는 2주 후 유산을 하게 됐고, 관리자에게 일정을 의논했으나 관리자는 유산 관련 휴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P씨는 결국 수술 후 4일 개인 휴무 쓰고 정상 근무를 하다가, 유산 관련 법적 휴가에 대한 사실을 알고 관리자에게 항의한 후에야 유급휴가 처리를 통해 급여에 소급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 관리자는 P씨에게 추후 임신할 경우 퇴직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PB파트너즈가 동일 근속을 했음에도 특별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남성 중심으로 직급이나 보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빵기사 5천여 명 중 여성 비율은 전체의 80%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현장 관리직 BMC(Baking Manager Cousultant) 총 85명의 중 여성은 19명에 불과하다.

    노조는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로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로 바뀌었지만 과거 협력업체 시절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 침해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거 협력업체 시절의 인권을 무시하던 인력 운영 적폐는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 제소를 통해 제빵·카페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각종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 관리자들의 특정노조 가입 종용 행위가 합의 직전에도 있었을 뿐 아니라, 합의 이후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고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이고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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