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개정안
    양대노총, 위헌 헌법소원 청구
        2018년 06월 19일 05: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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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이 1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악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자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침해 당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개선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길 희망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개정법 하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자 과반이나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선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제33조 1항의 노동기본권 역시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저버린 사회적 정의와 노동자의 희망을 사법부만큼은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양대노총과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열린 첫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전원 불참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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