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공무원노조법 위헌소송
    By tathata
        2006년 04월 25일 09: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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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심사관 그리고 노동부 소속직원 등 4명이 26일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노조의 결성과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기본적 인권으로써 당연히 보장돼야 할 단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공무원노조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노동관계의 조정 ·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445명,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201명이다.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수사하며,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부당해고 등의 사건을 접수 ·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의 인사권은 노동부장관에게 있으며, 6급 이하 노동부 공무원은 인사발령 조치에 따라 근로감독관이나 심사관이 되기도 한다.

    이번 위헌소송의 변호를 맡은 한경수 변호사는 “노동관련 권리구제 신청 민원이 1997년 대비 2004년 10.7배 수준으로 증가한데 반해 증원 인력은 364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근로감독관과 심사관들이 폭증하는 노동관련 민원에 비해 모자란 인력으로 인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관련 민원이 이처럼 늘어난 원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영세사업장의 도산으로 인한 체불임금과 기업의 빈번한 정리해고로 인한 부당해고 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변호사는 “근로감독관과 심사관의 업무과중은 결국 노동관련 민원 처리의 지연과 불충분한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고충을 토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소방직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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