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재판거래, 고발 않지만
    진행될 수사에는 적극 협조할 것“
        2018년 06월 15일 02:4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발표해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선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도 “전국의 법관들에게 큰 자괴감”을 주고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른바 ‘재판거래’라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수사는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는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고, 원로 격인 전국 법원의 법원장 35명 또한 사법부의 고발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하여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은 무릇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관에 있어서도 공정해 보여야 하기에, 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저는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 사법부의 과오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며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