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외 조사 중“
    국민들의 공정위 비판 중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따갑게 느껴
        2018년 06월 15일 1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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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한진그룹과 관련해 15일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여러 가지 위반한 혐의들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결과를 만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여러 사안 중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일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을 납품 받는 과정에서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총수일가가 운영하는 회사를 중단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행위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정위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회에도 한진그룹의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는 결과를 내는 데까지 경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감을 몰아준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정거래를 제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비교적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그 일정부분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공정위 비판 중 따갑게 생각하는 부분이 솜방망이 처벌 비판”

    김 위원장은 공정위 취임 1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경제민주화가 허공 속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내 삶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갑을 관계 개혁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꼽았다. 다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인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바꾸는 것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의 개선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에 시간상 촉박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달 17일부터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서 “법제도의 개선 노력이 올해 들어와서 국회를 통과하고 필요한 시행령이나 고시를 정비하는 작업들이 상반기 중에 대부분 마련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가해진 국민들의 비판 중에 저희들이 따갑게 생각하는 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법률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안과 관련해 “갑을 관계에서 대기업의 직원이 협력업체 사장님 보고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이익이 난 만큼 납품단가를 깎자는 식의 관행이 고착화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경영정보나 기술정보를 요구하는 자체를 법으로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등 공급원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도 인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조사하기 위해 공정위 본부에 팀을 신설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아마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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