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집행유예 선고
    민주노총 "집행유예 판결 불구하고, 공소사실 유죄 판단한 법원 규탄"
        2018년 06월 14일 01: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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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시절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14일 이 전 사무총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0만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앞서 검찰은 “이 전 사무총장이 폭력시위를 선동해 집회 참여자들이 사다리 등으로 폭력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해 수차례 집회를 열어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전 사무총장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배심원 7명 중 6명이 집행유예 선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들은 “경찰의 시위 대응으로 많은 참가자가 다치고 심지어 사망 사고도 발생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위를 저지하던 경찰의 공무집행 전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시위대의 폭력행위도 정당방위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한 “폭행을 당하거나 다친 경찰관이 적지 않고 부서진 고용물건 피해액도 상당하다”며 “범행 이후 상당 기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 사죄한 점, 손상된 공용 물건에 대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다수 노동자와 협의하는 데 있어 미흡한 태도를 보였다”며 “2016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돼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점 등이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다시 현장에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한 이영주 동지의 석방을 80만 조합원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집행유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판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는 여전히 차벽과 물대포 살수 등 불법 공권력 행사에 대해 죄를 묻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판단을 했다. 촛불이 요구하는 정의와 양심에 입각해 기존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뒤집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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