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이목희 “부적절한 발언”
    산입범위 확대 부정적 "기업만 이득···영세사업자, 노동자 혜택 없어"
        2018년 06월 08일 02: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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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8일 비판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객관적, 현실적 근거도 없다”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속도조절론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관점의 차이이고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저임금과 같은)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모아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정부 부처와 충분한 논의 없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면서 이견이 발생했다는 우회적인 비판으로 읽힌다.

    그는 보수야당은 물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관해서도 “사람마다 경제현상을 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속도조절론을 말을 할 근거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 마찰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적 구조적으로 이게 일자리 감소가 나타났다는 실증적인 조사 연구 결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KDI 보고서가 1970년대 미국, 2000년대 초 헝가리를 (사례로 들었는데) 헝가리도 지금 조사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현재 보고서”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KDI 보고서가 외국의 과거 사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됐을 때 마찰적으로 일자리 잃은 분들이 극소화되도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해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부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꽤 많이 봤고, 일부 대기업도 기본급을 낮게 해놓은 경우 혜택을 봤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는 혜택 본 게 없고,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분 등 공공부문의 공무직들은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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