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DJ·노무현 때도
    최임 대폭 인상, 고용률 타격 없어“
        2018년 06월 08일 12:3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률이 하락했다며 당정청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든 것에 대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고용률에 심각한 타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정미 대표는 7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2002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16.8%로 한 번 올렸었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도 13% 올렸을 때에 고용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다”면서 “DJ 정부 때는 오히려 고용률이 전년에 비해서 1% 더 올랐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아주 미세한 상승이 있었지 이것 때문에 고용률에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월 기준 실업률이 3.6%에서 4.0%로 상승했다는 OECD 조사 결과에 대해선 “원래 1월 말이 되면 9급 공무원 응시가 시작이 돼서 매년 1월엔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취업준비생에서 응시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올해의 경우에는 9급 공무원 시험이 2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 통계가 3월에 잡혔다”고 지적했다. 실업률 상승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매해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아주 부분적인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전체 실업률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브레이크를 거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당정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당정청 3주체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기존 관료들이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는 자각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기본적인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의 정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관해선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식대, 교통비 20만 원 중에서 7% 제외한 9만 원을 최저임금에 집어넣게 된다면 현재 기본급의 9만 원을 깎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된다. 157만 원 최저임금에서 식대, 교통비 10~20만 원씩 더 받아서 200만 원 수준 받는 노동자들이 지금 다 월급명세서 두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임금 노동자들이 10만 원, 20만 원 깎이는 것과 200만 원도 못 받던 노동자들이 10만 원, 20만 원 깎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노동부에서도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이렇게 결정됨에 따라서 21만 명 정도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기대치에 못 이르는 영향을 낳게 된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차도 21만 명에게 악영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민주당이 이 법안에 왜 찬성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올해 최저임금을 16%로 인상하면서 기업에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약속은 지켜야 하지만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지우지 않은 방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다 보니 이런 실책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60년 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 노동자들도 먹고살 만한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5개월 만에 후퇴한 것”이라며 “너무 기업에 기울어져 있는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이제 노동자들에게도 맞춰줄 수 있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