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개악 국무회의 의결,
    양대노총 고강도 대정부 투쟁 예고
        2018년 06월 05일 05: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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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에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양대노총이 고강도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산입범위와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도 노동자 동의 없이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던 노동계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일제히 반발하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사진=곽노충)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최저임금 강탈법은 문재인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이날 저녁부터 광화문 정부청사에 집결해 청와대까지 촛불행진을 이어간다. 또한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와 이달 말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 등 강력한 대정부 대중투쟁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헌법상 평등원칙, 정당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시행원칙, 근로조건 규정에 관한 민주주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개악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또한 이날 국무회의 직후 낸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원과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했던 노동자들이 이번에도 속았다”고 개탄하면서 “노동자들이 등 돌린 민주당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두고두고 후회할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지지하고 정책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도 감히 하지 않았던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이 정부가 더 이상 촛불정권도, 친노동 정권도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또다시 노동존중사회실현을 위해 거리로 나와 투쟁 할 수밖에 없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투쟁계획과 관련해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와 함께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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