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67%로 압도적 많아
    민중공동행동, 대통령 거부권 요구
        2018년 06월 04일 05:1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 67%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주)서던포스트가 민주노총 의뢰로 3일 하루 동안 만 19세 이상 성인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66.9%로, ‘찬성한다’(26.6%)는 답변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무선 RDD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해 자동 여론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0%)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적으로 임금의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엔 전체 응답자 중 67.7%가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5.9%에 그쳤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취업규칙 변경 특례에 관해선 반대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노동자 측과 합의 없이, 의견수렴 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려 72.6%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21.4%에 머물렀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45.4%로 높게 나왔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가 29.3%, ‘잘 모르겠다’가 25.3%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공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의견이 53.3%, ‘반대한다’는 의견은 41.4%로 나타났다.

    민중공동행동, 대통령 거부권 요구하며 24시간 실천행동 돌입
    “최저임금 삭감 강행하는 정부, 촛불정부 아냐” “수용할 수 없는 개악”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계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집중 실천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주도 성장’을 운운하면서, 취임 1년 만에 행동으로는 최저임금 삭감을 강행하는 이 정부를 과연 촛불정부라 부를 수 있겠냐”며 문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역대 정권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 때문에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해도 겨우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임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가 수백만”이라며 “촛불항쟁의 요구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바로 이런 심각한 저임금 구조가 나라경제도 망친다는 대중적 요구를 받아 안은 것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최소 생계비를 깎는 반민중적 행위를 멈추고, 즉시 최저임금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개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해 출범한 단체다. 52개 시민·노동 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중공동행동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5일까지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24시간 집중실천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의 정당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대시민선전전과 청와대 앞 촛불문화제 및 농성투쟁 등에 연대하고,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의지를 모아내는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복지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도 내고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만복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정비될 필요가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은 아무리 그 취지를 이해한다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내만복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정기 상여금은 임금 성격을 지니고 이번을 계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수용가능하다”면서도 “반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고용주에 의해 지급되는 현금일지라도, 노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성격을 지닌다. 이를 가계 운영에 사용될 임금으로 간주하고 최저임금에 포함한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을 신설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변경하도록 허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취업규칙의 변경에서 노사가 대등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내만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과연 시민들이 이 의결을 동의하는지, 노동존중사회에 걸맞은 결정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